배우자증여후 5년니내 매도시 양도세 계산방법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1. 남편 : 무주택
2. 부인 : 2주택
가. 삼산주택 : 2004.8 취득
나. 송도주택 : 2008.3.1 취득
삼산주택을 2010년 2월28일까지 매도하면 비과세인데 매도가 되지 않았을 경우 남편에게 증여후 매도하려고 합니다.
삼산주택증여가액 : 41,000만원
증여예정일 : 2010.2.1
매도예정일 : 2012.3.1
매도예정가액 : 50,000만원
질문1 : 이경우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 41,000만원까지는 부인의 비과세혜택을 그대로 안고 차익 9,000만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는지요?
나. 9,00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지요?
다. 증여로 2010.2.1 취득주택도 매도시 <2010.12.31까지의 취득주택은 기본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 2010년 12.31까지 취득주택에 대해서 언제 매도해도 기본세율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경우 매도시 조건이 투기지역이 아니어야하는지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장승주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증여는 소득세법 97조 4항과 104조 2항 4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1)취득시기: 증여한 배우자(상기 사례는 부인)한 취득한 날
2)취득가액: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가액
상기 사례에서는 부인 취득한 시기에 부인이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소득세법으로 보면 2012년에 매매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되지않으며, 중과세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그니까...부부는 1세대로 보므로 1세대 2주택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이 2010.12.31로 끝나니까 중과세인거죠 에고에고머리야..돌굴러가유 감사합니다..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