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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과 지출결의서 |
증제 호 | |||||||||||||||
승 낙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 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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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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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관 |
인 |
2013년도 회계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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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 |
인 | ||||||
발 의 |
2013년 6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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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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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
2013년 6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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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 행위부등기 |
2013년 6월 4일 |
������ |
발 의 |
2013년 6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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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2013년 6월 4일 |
������ |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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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발행부등기 |
2013년 6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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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
2013년 6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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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부등기 |
2013년 6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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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2013년 6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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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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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번 호 |
제 호 | |||||||||||
출납부등기 |
2013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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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 첨부란이 부 족 한 경우에는 뒷 면 에 첨 부 함 |
물품의 공급에 있어서는 왼쪽의 사항을 승낙합니다. 2013년 6월 6일 공급자 상 호 하이마트 진주성점 사업자등록번호 104-81-16860 성 명 한 병 희 ������ 주 소 진주시 본성동 2-1번지 주민등록번호 계 좌 번 호 |
부가가치세 |
₩ 18,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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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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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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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른쪽의 금액을 영수함. 2013년 6월 6일 |
공 급 가 액 |
₩ 18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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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20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