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알콩달콩 페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 네 시간관계상 다음 사항을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국립대 의대 지나친 특권의식과 민주적 지도, 감독관리의 문제, 저소득층에 대한 제각각인 문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문제, 국사편찬위 서고, 보존환경 관리실태가 엉망이다 라는 것, 평생교육 분야 연구 필요성 이런 부분은 시간 관계 상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임함에 있어 청산해야 할 친일 잔재, 올바른 역사 교육, 근절해야 할 학교 안 부정부패 비리 의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개혁은 한순간의 과제가 아니라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볼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안 일재잔재 청산을 위해 모든 교육청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촉구하겠습니다.
단국대 비리의혹, 충북대 특별 승진 문제, 대학교수의 대학원생 갑질 폭력·배임·횡령 의혹, 논문대필과 저작권 포기 강요, 그리고 교직원공제회의 부실한 회원 관리 혜태 등, 억울한 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일시적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의 눈을 뜨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읜 온라인 학습권, 그리고 콘텐츠의 문제, 그리고 교사들에 의한 학생들의 인권유린 등 앞으로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지켜보고 학생들을 계속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제 국감을 마무리 하면서 우리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많은 질의도 받으셨을 겁니다. 저는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포럼 WEF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시경제 안정성을 1위로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경쟁력은 지난 정부에서 26위까지 떨어졌던 것을 17위, 15위, 13위까지 끌어 올렸는데, 경제가 폭망했다고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낮은자세로 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야겠다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국정감사의 소회는 어떠신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장관 : 네 굉장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교육 현장의 의견들을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안받을 수 있었고요.
대안까지 함께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구체적 정책을 실현하고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그런 동력을 상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함께 교육이 한단계 더 진전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씀 드립니다.
정청래 의원 (이하 정): 네 장관님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죠?
정: 그런데 전면이 아니더라구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제외대상이더라구요.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정: 네 제가 한국게임과학고등학교 전라북도에 있는 특성화 고인데, 여기는 대상이 아니라고 학부모가 저에게 제보를 해왔어요.
무상교육하면 수업료 이런거 다 면제되는데 여기는 대상이 아니랍니다. 알아보시구요
장관: 네, 저희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는 교장,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이나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학교만 예외됩니다.
정: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특별한 혜택도 곤란하지만, 특별한 차별도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 부모들은 같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누구는 무상교육이고, 누구는 유상교육이고 이렇다는거에요. 이걸 점검 하셔서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하다가 끊어졌는데요. 유학생 논문대필. 그러니까 29개 대학을 제가 조사해 봤더니, 한국어 능력이 필요한 학교는 9개교,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필요가 없는 학교가 무려 20개교가 됐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학위 취득률이 외국인, 한국어를 모르는 유학생 비율이 74.9%, 국내 학생들이 65.3% 이렇습니다. 한국어 능력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논문 통과율이 국내 학생들 보다 높으냐.
이게 바로 논문 대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없어졌던데, 저희 방에서 쳐보니까 ‘논문 대필’ 딱 검색하면, ‘믿고 맡기는 논문 맛집’. 그래서 논문 대필이 지금 횡횡하고 있어요.
근데 교육부에서 아직 이것은 실체 조사가 잘 안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천대의 경우는 K-팝 열풍은 업고 K-학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2천명이나 모은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K학과를 이래가지고 2천명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한대요.
방음시설도 안되고 옆에 다른학과 수업도 방해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이게 놀랍습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와있는 29개교 한국어를 모르는데, 논문 대필로 논문을 쓴다.
이거는 반듯이 바로잡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관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한국연구재단을 대상으로 제가 질의한 것인데요. 신체포기각서는 들어봤어도 저작권 포기각서는 처음봤어요.
석박사 논문을 학회지에 등록해야하니깐 너 저작권을 포기해. 그게 저작권을 갈취하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이 학술단체 한국연구재단에 물어봤더니, 실체가 파악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2565개의 학술이 11만건의 논문이 게재되요. 근데 그 저작권료는 지금 음반같은 경우는 저작권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요. 감시의 사각지대.
그래서 이 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할 분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저작권 포기각서를 써야하는거에요. 이게 지적양도에 대해서 강요된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장관 ; 네 의원님 고교무상교육 관련된 학교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논문대필과 관련된 부분은 의원님이 첫날 국감때 말씀 주셔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어학과 관련해서 입학요건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어떻게 강화시킬건지 보완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연구재단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이부분도 첫날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여서 연구재단 통계에서 현황이나 대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연구재단하고 지금 말씀하신 각 각의 사안들의 대한 내용들을 정비하고 대안들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만천하에 널리 전파하시고
공직자의 태도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타산지석의 모범사례를 온몸으로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세와 태도로만 보면 당신께서는 법무장관은 당신 발밑에 있고 대통렁 보다 높고 국민보다 더 높은 위치에 계신 초월적 존재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의 검찰개혁의 열망을 선처해 주세요.
<교육위원으로서 이것만은 꼭 바로잡겠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하 정): 네 조희연 교육감님, 제가 지금 모든 교육청별로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 진척상황을 묻고 있는데요,
정: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은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죠?
정: 근데 왜 유독 다른데는 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는 진행이 안됩니까?
조: 저희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기본계획을 이미 지금 수립을 했고요.
조: 그리고 추진단도 구성을 하고,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 오전 질의에 교육부장관님도 이거 계속 관리하고 지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지도 받기 전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 그리고요. 제가 국정감사한 중 10대 체크리스트, 이것만은 내가 이번에 교육위원을 하면서 꼭 바로 잡아야되겠다. 해서 10가지를 제가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대안으로 법도 8가지를 제가 냈는데요, 그 중에 서울시교육청 관련된 것이 인강학교 문제예요. 10개 체크리스트 중에서.
조: 어, 저도 체크했습니다. 지난 번에 말씀하셔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정: 아,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장·교감의 비리에 대해서 청원을 한 교사 4명은 오히려 채용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아동학대특례법에 관해서 아동학대 (신고기관) 미신고로 처벌받은 교사들은 오히려 우대를 받고있고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네)
조치를 하고, 조치 결과를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 충북대병원의 인사 비리에 대해서 어 제가 특채승진이 규정도 없었고 또 특별 조항도 공과도 공적도 없어요. 그냥 두루뭉수리하게 ‘현저한 공.’ 이것을 사무국장이 항의를 했습니다. 당연직 인사위원이라서 그런데 사무국장이 사실상 쫓겨났어요. 충북대병원에서도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감사가 필요하다.
장관 : 관련해서는 사안조사 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 : 기획하고 있죠? 제가 회의록을 입수해서 보니깐. 이 사무국장이 아니되옵니다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바로 인사발령 조치를해요.
핑계는 뭐냐면 공로연수 대상자였다.
그 기간은 맞는데,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공로연수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공로연수 기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공로연수 대상자다라고 저에게 허위증언을 한거에요. 그 부분까지 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 : 사실은 오늘 충북대병원장을 출석시키려 했었는데, 실무적으로 좀 어려워서 그랬으니까 교육부에서 이 부분은 수사같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충남대도 교육부에서 적발한 거지만 학생들 인건비 떼먹고 논문비 이런거 있잖아요.
석사과정 박사과정에서 떼어먹고 이러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 조교들 있지 않습니까?
조교들은 사실상 약자잖아요. 교수님들에 비하면 논문도 통과시켜야하고 그러니깐 아무소리를 못해요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이 조교를 정상적인 노동자, 근로자로 승격시켜서 근로권이 좀 보호받는 조치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니깐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조교들은 수업조교, 연구조교 행정조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2017년대 동국대 조교 임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교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노동자다라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원생 조교 표준 복무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체결은 했으나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대안으로 법률안을, 개정안을 내겠다. 교육부에서도 이걸 적극 협조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장관 : 네, 조교문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여러문제들이 현장에서 있어왔기 때문에요. 신분의 안정이나 처우, 그리고 이러한 위계질서, 위계관계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논문대필 이렇게 검색창에 치면은요. 논문 맛집 이렇게 나온데요
정 : 논문대필 맛집,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또 빰맞으려는가?>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국민의힘은 한방은 없고 헛방만 난무했다. 허공을 향해 주먹질만 해댔다. 야당의 매서운 송곳질의없는 맹탕국감이었다. 국민들께 야단맞을 일이다.
국민들께 야단맞을 일이 걱정되는지 국감 끝나고 철야농성을 한다는 뜬금포를 날리고 있다. 본인들의 실력부족이면 자아반성할 일이지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정치적 자해행위를 철회하라.
종로에서 빰맞고 한강에서 분풀이를 잘못하면 한강에서 또 뺨맞는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갖혀 꼼짝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는가?
바로 이런 구시대적 비공감, 비호감 행위와 태도가 주요 원인임을 알고 철야농성을 철회하는게 좋지않을까 권면드립니다.
<국감을 마치면서...10대 정책대안과 8개 법개정안>
[국정감사 보도자료]
정청래 의원,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10대 제언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은 10월 26일(월),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2020년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10대 제언”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시한 제언은 ▲단국대 사학비리 종합감사 필요 ▲충북대학병원 특별승진 의혹 사안감사 ▲초·중·고·대 교내 일제 잔재 청산 ▲충남대학교 교수 갑질 문제 대학별 전수 조사 ▲교직원공제회 회원관리 방안마련 ▲외국인 유학생 논문 대필 실태조사 및 근절 대책 ▲논문 저작권 보호 방안 마련 ▲ 장학재단 관리감독 ▲ 인강학교 실태 조사 ▲ 동북아역사재단 해외 홍보 방안 마련 등 10가지 분야이다.
특히 정청래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단국대학교에서 행해진 임직원 친인척 채용 문제, 천안캠퍼스 건축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 교수 특채 대가로 모금된 역사관 건립기금 등 다수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교육부 차원의 종합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또한, 초·중·고·대학교 내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 ‘교표’,‘교가’,‘친일파 동상’과 일제식 표현 ‘차렷’,‘경례’,‘훈화말씀’ 등에 대한 전수 조사 및 청산, 우리말 표현을 활성화 할 것을 강조하는 등 큰 활약을 한 바 있다.
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지적된 내용을 토대로 ▲학교의 감염병 등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학교 총장을 교원·직원 및 학생의 선거를 통해 선임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서울대법」, 「인천대법」, ▲서울대학교의 평의원회를 타 국·공립 사립대학에 맞춰 교직원 조교 및 학생 등을 포함해 1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서울대법」,
▲배임, 절도, 사기 등에 의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5년으로 강화하는 「사립학교법」, ▲무면허 의료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방조,방관한 자에게도 처벌을 가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교의 임무 및 자격기준 등을 학업과의 병행에 맞춰 재정비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등 8개의 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의 가장 큰 목적은 정부정책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방향, 대안제시에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조치가 필요한 내용 중 법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법안 개정을 준비했다.”면서,“국정감사가 종료됐다고 해서 끝난게 아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끝까지 추적·확인하는 등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정감사 소회를 밝혔다.
<국정감사 종합대책>8개 개정법 및 10대 정책대안>
정청래(이하 정): 예 정청래입니다. 우리가 국정감사를 함은 문제를 지적하고 또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법의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책임자들을 또 처벌할 것인지 이런것들을 하기 위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보람도 있었고 나름 성과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제가 단국대 사학비리의혹, 일감 몰아주기 리베이트 의혹, 배임 횡령, 교수특채 대가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죠?
정: 그래서 종합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죠?
정: 그런데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 드리면 또 후속으로 제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술 대학에 교수로 가는 것이 어려운데 그걸 편법으로 우회로 교육대학원이라든가 아님 일반대학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해서 채용된 다음에 다시 예술 대학으로 갔다는 거에요. 이건 엄연하게 편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15건이나 저희한테 제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가 좀 더 필요하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음악예술대학 단과대 학생들이 대자보를 냈습니다. 실제로는 기자재도 부족하고 시설도 부족하고 그런데 어떻게 학교에서 이럴 수 있느냐? 항의 대자보도 왔습니다. 종합감사는 될 수 있으면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 네 저희가 종합감사 할 대학이 늘어나서 제한된 감사 인력과 일정을 고려해야 해서 종합해서 일정을 계획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그리고 단국대 장충식 이사장이 증인으로 이렇게 나와서 진술을 했었는데 사실관계와는 다른 진술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한테 그것을 사과하고 반성하는 그런 편지를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친필 싸인으로.
요약을 말씀드리면 증인석에서 심적 부담과 건강 탓에 의원님의 질의에 일상에서처럼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된 인사에 대해서는 적합한 인사로 교체하겠다. 라는 것을 했구요. 그리고 사학개혁에 앞으로 매진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11월 초 이사장으론 마지막으로 이사회를 주재하고 물러나겠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사로 이사장을 모시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개선하겠다. 잘못됐고, 앞으로 학교를 쇄신·개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단국대를 개선하는데, 개혁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명분과 지렛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좀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박백범 차관님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총장님이 오셔서 쇄신안 갖다 드리고 했다면서요?
박백범 교육부 차관: 네, 쇄신안 받았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 아니 그 알고 있었고요. 저기, 그 감사실에도 넘겨주고 그랬습니다.
정: 그래서, 빨리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단국대를 말씀드렸는데, 단국대는 종합감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특별 승진 건에 대해서는 사안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제 잔재, 학교 안의 일제 잔재, 제가 교육청 국감할 때 제가 계속 제기했었는데요, 광주 전남 먼저 조사를 완료했고, 전북은 이제 완료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충남대 교수 갑질 문제도 좀 조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교직원공제회 회원 관리 방안이 허술합니다. 그 대안을 좀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논문대필 조사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범은재단, 인강학교, 동북아역사재단 이것도 좀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제가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8개 정도 법을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어, 하나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육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교육청 중에서요, 재난안전 매뉴얼 중에서 감염병, 코로나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려고 그럽니다. 교육부에서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법, 서울대법, 인천대법. 이게 보며는요, 교수협의회 회장은 교수들만 투표하는게 맞잖아요. 그런데 총장은 학교 전체 구성원이어야 되는데, 아직 법이 교수들만 참여하는 걸로, 교수들만 합의된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걸로, 이것은 좀 바꿔야 되겠다.
학교 전체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대 같은 경우도 평의원 평의회 이런데도 좀 학생과 조교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좀 고쳐야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립학교법도 배임 절도 사기에 의한 교원의 징계시효는 5년으로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합리적인 안이 된거같고요.
그리고요 이번에 보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불법 PA 간호사들이 의사들 아이디 가지고 진료하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의사법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시술을 하는 것만 처벌 받았는데 그걸 지시하거나 시키거나 방관하거나 하는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이런 법을 의료법도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조교도 노동자로서 4대보험이라던가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법적 조치가 미비하거든요. 이런 법안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것은 정책적으로 고치더라도 법으로 필요한 것은 이렇게 8가지 정도 준비를 했고요.
각 교육청 별로 학교 안에 일제잔재 이부분도 장관님 다 알고 계시죠? 일장기와 국화 문양 이것이 교표, 학교 상징물로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고 저희가 방문한 광주 극락 초등학교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일체 조사를 하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 의원님 말씀 주신 종합감사나 사안조사가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일체 조사 부분은 교육청이 협조를 요청해야 하는 사안이라서요 그부분들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발의 준비중이신 법안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함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시원한 일갈을 기대하며...>
<검찰총장은 누구 부하인가? 똑똑히 가르쳐 주마>
1. 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32조(법무부)
①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3.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윤석열 총장은 공부가 안 되어 있는가?
위 법조항들을 모르는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장관이 정치인이라서 편파적이라면
대통령도 정치인이 하면 안 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정치인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 포인트다.
검찰총장이나 법원장을 투표로 뽑으면 그 순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정치인이 되는건데 이런 제도도 부정하는 것인가?
정치인은 편파적이서 안 된다면 국회에서 만드는 모든 법이 편파적이라서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편파성을 따진다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공소유지권 등 검찰만큼 편파적 독점권을 가진 조직도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조직은 부패하고 망한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그래서 정치 민주화, 경제 민주화, 사법 민주화를 하자는 것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이고 검사에 대한 사무를 법무부장관이 총괄 지도 감독하면 검찰정창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맞다.(부하라는 용어 자체는 싫어하지만)
검찰총장은 누구의 통제를 받지않고 국민 위에서 군림하는 신의 조직이 아니다.
혹시 검창총장은 검사 출신만 해야 된다는 발상을 했다면 이는 전근대적이고 후진적 사고다. 국방부 장관도 민간인이 하는 나라가 있고 검찰총장 법원장을 선출직으로 민간인이 하는 나라, 우리나라도 적극 검토할 시기가 됐다.
독재적 발상과
전근대적 사고의 미몽에서 깨어나시라.(끝)
1,오늘 법사위에서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란 발언이
대한민국 법치국가의 기본틀을 깨는 반법률적 반민주적 발언이라 정정되기길 바라고
2. 국정감사장에서의 피감기관장의 발언은 국민들께 드리는 말인데 국민에 대한 태도가 너무 오만불손하고 고압적이어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3. 검찰총장의 안하무인식 발언으로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더욱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라는 의미에서이다.
첫댓글 정말 고생 많으셨던 의원님~~! 최고~
국감질의 최고 였습니다.이제는 식사 잘 하시고 잠도 많이 주무시고요!! 의원님!! 참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