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4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자 + 5년 이상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 +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경력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
1급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 + 3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 안전관리자
5 합격자 결정
주관식 서술형문제 : 임명• 위촉된 시험위원이 채점
이 경우 3명 이상의 채점자가 문항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별도로 채점하고 그 평균 점수를 해당 문제의 점수로 한다
6 협의회 업무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ㆍ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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