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공문은 해당 업체로 별도 통보함.
1.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유지), 특별검사)와 관련입니다.
2. 화물운송에 종사하려는 자는 화물법 제8조 규정에 정한 화물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매월 화물 운전업무 종사자격미달자 및 법령위반자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귀 사 소속 운전자 중 정밀검사 미수검자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해당 운전자가 정밀검사(및 법령위반자 교육)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계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운전자가 이미 퇴직한 경우 협회로 즉시 퇴직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을 접속하시어 운수종사자의 자격 등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행정처분 규정 ※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취득자에 갈음하여 처분함 - 운전자 : 과태료 50만원 (화물법 제70조 2항 3의2 의거) - 사업자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화물법 제19조 1항 6호 의거) □ 법령위반자 교육 : 2018년도 신설 교육(※법령위반자는 시․군에서 업체로 통보) ○ 행정처분: 과징금 30만원(화물법 제21조 제17호 의거) |
붙 임 : 1. 운전적성정밀검사(신규(유지), 특별) 미수검자 현황 1부.
2.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 및 검사장 안내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