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27회, 30회] ( )
2.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을 직계존속과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27회, 30회, 32회] ( )
3. 증여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아님)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26회, 32회] ( )
4. "갑"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24회] ( )
5.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에 저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등은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
6. 법인설립 후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29회] ( )
7. 개인간의 부동산매매의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다. ( )
8.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24회, 28회] ( )
9. 무상승계취득한 취득물건을 취득일에 등기ㆍ등록한 후 화해조서ㆍ인낙조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28회, 32회] ( )
10.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한다.[24회, 28회, 31회] ( )
정답 및 해설
틀린 문제의 답(나머지 문제는 모두 옳음)
2. 무상→유상
5. 건축물→토지
7. 계약상 →사실상
8. 최종 연부금 지급일 →매회 연부금 지급일
9. 등기ㆍ등록한 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10.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단,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그 사실상의 사용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