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사업개요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최대 1억5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관광진흥법」 상 관광사업 등을 운영중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NICE평가정보(주)의 개인신용등급 기준 신용등급이 1~8등급인 자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 규모 : 100억원
ㅇ 신청 한도 : 최대 1억5천만원
ㅇ 대출기간 :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2020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 대출금리 : 기준금리에서 1.25%p 차감
ㅇ 소요자금 신청범위
-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인건비, 임차료 등 영업비용에 해당
ㅇ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 신청서류 접수기간 : 2020.10.26.(월) ~ 2020.11.20.(금) *방문접수
ㆍ 신청서류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 융자금 신청기간 : 2020.10.26.(월) ~ 2020.12.4.(금)
ㆍ 융자금 대출실행은 2020.12.17.(목)까지 완료해야함
ㆍ 융자금 신청처 : NH농협은행 영업점
※ 융자예산 소진 시에는 융자집행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
지원절차
① 관광사업자가 해당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신청서류 제출
②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청서 확인 및 신용평가 실시 결과를 관광사업자, 문화체육관광부, NH농협은행으로 통보
③ 관광사업자가 NH농협은행으로 대출신청
④ 은행에서 대출심사 후 문체부로 자금신청
⑤ 문체부에서 은행으로 자금교부
⑥ 은행에서 관광사업자에게 자금교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콜센터(1588-7365) 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통해 관할 영업점을 확인하여 상담예약 후 방문신청 바람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 Tel : 044-203-2826, 2827 / E-mail : kkb8016@mcst.go.kr, sjh89@mcst.go.kr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 | 전 화 번 호 | 지역 | 전 화 번 호 |
서울 | 1577-6119 | 부산 | 051-860-6600 |
대구 | 053-560-6300 | 인천 | 1577-3790 |
광주 | 062-950-0011 | 대전 | 042-380-3800 |
울산 | 052-289-2300 | 경기 | 1577-5900 |
강원 | 033-260-0001 | 충북 | 043-249-5700 |
충남 | 041-530-3800 | 전북 | 063-230-3333 |
전남 | 061-729-0600 | 경북 | 054-474-7100 |
경남 | 1644-2900 |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로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