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공고문
2014년 7월 30일 실시하는 분평주공2단지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일
분평주공2단지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1. 선거구별 선출 인원 및 임기
가. 선거구별 선출인원 : 총 15명
1)제1선거구(201동) : 1명 2)제2선거구(202동) : 1명 3)제3선거구(203동) : 1명
4)제4선거구(204동) : 1명 5)제5선거구(205동) : 1명 6)제6선거구(206동) : 1명
7)제7선거구(207동) : 1명 8)제8선거구(208동) : 1명 9)제9선거구(209동) : 1명
10)제10선거구(210동) : 1명 11)제11선거구(211동) : 1명 12)제12선거구(212동) : 1명
13)제13선거구(213동) : 1명 14)제14선거구(214동) : 1명 15)제15선거구(215동) : 1명
나. 임기 : 2014년 9월 1일 ~ 2016년 8월 31일(2년)
2. 선거기간 : 2014년 7월 18일 ~ 2014년 7월 30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3. 후보자등록기간 : 2014년 7월 11일 ~ 2014년 7월 17일 17:00까지
4. 후보자등록장소 : 관리사무소
5. 후보자 등록서류
가. 관리규약 별지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 범죄경력증명서는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위임받아 발부 가능)
다.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주체 발급) 1부.
라. 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마. 주민등록등본(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바. 가족관계등록부(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사. 선거홍보물용 사진,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
아. 관리규약 별지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함) 1부.
(구비서류 : 주택소유자의 인감증명서 1부, 주택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6. 후보자 등록자격 :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소유자) 또는 입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입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가.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나.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바.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사.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 된 자의 소속 임원.
자.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차. 주택법시행령제5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선거벽보의 제출기한, 규격 및 수량
가. 제출기한 : 2014년 7월 11일 ~ 2014년 7월 18일 오후 5시까지.(선거일 12일전까지)
나. 규격 : 210×297㎜(A4용지)3장 이내.
다. 수량 : 후보자가 출마한 선거구 각동 현관게시판 수량.
라.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벽보첩부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단, 후보자가 요청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벽보를 작성하여 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벽보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8.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출마한 경우 : 다득표자를 선출→투표소에서 투표.
나.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1명만 출마한 경우 :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성으로 선출→방문투표.
9. 후보자 등록서류 심사 : 2014년 7월 17일 19:00.(선거관리위원회 개최 예정)
10. 선거인 명부 열람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11일 ~ 2014년 7월 17일 17:00까지, 관리사무소.
11. 방문투표일 : 2014년 7월 21일~2014년 7월 25일까지(9:00~22:00)
12. 투·개표 참관인 신고 일시 및 장소 : 2014년 7월 28일 9:00~17:00까지 관리사무소.
(후보자가 신고하여야 함)
13. 구내방송 연설 및 일시 및 장소 : 없음.
14. 기타사항
가. 위 공고사항은 당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추가·삭제할 수 있음.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이후 에라도 무효 처리하며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 295-0207)로 문의바랍니다.
※ 첨부 : 동별대표자 선거 주요 사무 일정표, 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 각 1부.
동별대표자 선거 주요 사무 일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