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태국에 갔다가 지인의 소개로 미얀마 여자분을 소개받엇습니다 처음에는 별로였지만 지켜볼수록 마음에 들엇습니다 그여자분과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중입니다 [그여자분은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생후 한달정도]
결혼절차를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미얀마인과 결혼을 한 후 미얀마인의 한국 입국을 위한 거주사증(F-2)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 우리나라 법무부 출입국관리국과 협의한 결과 방문동거 비자(F-1)에 필요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토록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미얀마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부양 자녀를 둔 경우는 거주(F-2) 비자 발급 가능
◈ 참고로 미얀마에서 결혼알선업은 불법이며, 인신매매범으로 처벌되어 종신형에 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얀마에서 한국인 남자와 국제결혼을 한 미얀마 여자의 경우
○ 방문동거 사증(F-1) 발급을 위한 첨부서류(아래 참조) 제출
(법무부 장관 승인 사항)
o 초청인측(한국 배우자)
① 한국내 호적관서 발행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② 재정상태 입증서류(재직증명서(회사 연락처 포함),
은행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전세계약서))
③ 지인(3인이상)의 사실혼 관계 확인서 ※ 특정양식 없음.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④ 국내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필) ※ 공증기관 비치양식 사용
⑤ 교제경위서, 입국후 생활 계획서(본인 서명 필요) ※ 특정양식 없음.
(전화기록, 편지 및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o 신청인측(미얀마 배우자)
① 여권
② 사진1매
③ 사증발급신청서 1매(양식 대사관 비치)
④ 신분증 사본(NRC 카드 사본) 1부
⑤ 미얀마 가족증명서(원본 사본 및 영문번역공증본)
⑥ 미얀마인 부모동의서(원본 및 영문번역공증본),
- 부모 NRC 카드 사본 각 1부 첨부
⑦ 미혼증명서(원본 및 영문번역공증본)
⑧ 혼인식 사진 4매(하객 포함된 것)
2. 국제결혼을 하고 미얀마에서 사실혼 관계를 지속 유지한 경우
○ 미얀마인이 우리 국민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경우, 양국의 혼인성립요건을
총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주비자(F-2)는 발급 불가
○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가 발생
하므로 방문동거(F-1) 비자는 발급 가능(법무부 장관 승인 사항)
o 초청인측(한국 배우자)
① 한국내 호적관서 발행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② 재정상태 입증서류(재직증명서(회사 연락처 포함),
은행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전세계약서))
③ 미얀마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재직 증명서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⑤ 미얀마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비자가 날인된 여권사본
⑥ 지인(3인이상)의 사실혼 관계 확인서 ※ 특정양식 없음.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⑦ 국내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필) ※ 공증기관 비치양식 사용
⑧ 교제경위서, 입국후 생활 계획서(본인 서명 필요) ※ 특정양식 없음.
(전화기록, 편지 및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o 신청인측(미얀마 배우자)
① 여권
② 사진1매
③ 사증발급신청서 1매(양식 대사관 비치)
④ 신분증 사본(NRC 카드 사본) 1부
⑤ 미얀마 가족증명서(원본 사본 및 영문번역공증필)
⑥ 미얀마인 부모 혼인동의서(원본 및 영문번역공증필)
- 부모 NRC 카드 사본 각 1부 첨부
⑦ 혼인요건 구비증명서(영문공증번역필 미혼증명서)
⑧ 혼인식 사진 4매(하객 포함된 것)
3. 국제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
○ 거주비자(F-2) 발급 가능(법무부 장관 승인 사항)
o 초청인측(한국 배우자)
① 한국내 호적관서 발행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② 재정상태 입증서류(재직증명서(회사 연락처 포함),
은행잔고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또는 전세계약서))
③ 미얀마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재직 증명서
④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⑤ 미얀마 체류기간을 증명하는 비자가 날인된 여권사본
⑥ 지인(3인이상)의 사실혼 관계 확인서 ※ 특정양식 없음.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⑦ 자녀의 출생증명서
⑧ 자녀의 사진이 포함된 본인 또는 부모의 여권 사본
⑨ 국내 배우자 신원보증서(공증필) ※ 공증기관 비치양식 사용
o 신청인측(미얀마 배우자)
① 여권
② 사진1매
③ 사증발급신청서 1매(양식 대사관 비치)
④ 신분증 사본(NRC 카드 사본) 1부
⑤ 교제경위서, 입국후 생활 계획서(증빙 자료 첨부)
⑥ 미얀마 가족증명서(원본 사본 및 영문번역공증필)
⑦ 혼인식 사진 4매(하객 포함된 것)
출처 : 다움지식
http://k.daum.net/qna/view.html?category_id=QJA&qid=3oTTq&q=%B9%CC%BE%E1%B8%B6
첫댓글 저는 제목만 보고 반딧불님이 결혼 하시나 했네요...ㅋㅋㅋ 신입회원이라 무지 합니다.
검색중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옮겼습니다.. 제게 중매라도 서신다면 바람여행님이 놀랄걸요? 전 혼자 사는게 좋은 사람입니다..
ㅎㅎ,반딧불님..놀래지 않아요.......전 혼자 사는데 지졌어요....나이들어서 가진것도없어 재혼할수도 없고......
ㅋㅋㅋㅋ..
무쟈게 복잡하네요~~~~~ 하라도 어렵겠어요.
좀 복잡하네요. 미혼인 미얀마분의 결혼은 얼마전 서류갖추는데 도움을 줬는데...애기가 있으면...흠... 미혼인 미얀마인의 경우 미얀마내 결혼식사진,미혼증명서(아...이것 복잡햇습니다. 사기결혼껀이 일어나다보니...미얀마 외무부에서 발급을 않습니다.관할 루지에게 증명서를 받아서 변호사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을 받은 서류에도 외무부에서는 직인을 찍지는 않구요. 머리아픈일에 정부에서는 개입을 안하겠다는 의도인듯 합니다.) 그리고 한국측분의 경우 미얀마분의 모든 서류를 가지고 관할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하구요. 이런 서류들이 갖추어 져야만... 한국비자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힘든 여정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