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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게시판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
시냇물 추천 0 조회 3,628 15.12.04 13:3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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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4 16:32

    첫댓글 저도 인감과 초본 제출하라는 공지 보고
    인감은 함부로 내는 게 아닌데
    이걸 왜 내라고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몇군데 알아보니 토지 등기 시 인감은 필요없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란 생각 듭니다.
    배광준법무사에 확인해보니 인감과 초본 둘 다 필요없다하고요. 이전에 진행되었던 건물등기 비용 조합과 협의중이냐했더니 새조합 들어서고 전화 한통 받은 적 없다 하네요.

  • 15.12.04 19:33

    그리고 배광준법무사측에서는, 앞서 진행되었던 건물등기 비용 미수와 이번 토지등기에서의 계약위반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중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들도 강완철 조합장 당시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된거고 그 계약조건에 따르면 이번 신조합의 조치는 엄연한 계약 위반이고 일방적 계약해지라고 하는군요.

    푼돈 아끼려다 결국 목돈 잃을 수 있는 조합의 각종 소송전에 휘말리고싶지않은 조합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 15.12.05 09:34

    이전하는데 필요한게아니고 근저당설정시 필요하다고 한것같은데요

  • 작성자 15.12.05 18:41

    개인별로 토지등기를 하기위하여....
    전체조합원이 인감증명서1통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이고...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사람은 추가로...
    근저당설정이 있는 건수만큼...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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