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은 조합게시판에 올린 글을....
여기 입주자모임 게시판에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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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합에서는 이전고시를 진행하는데 있어 조합원들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본인의 상식으로서는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어
이점에 있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듯하여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하오니 조합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이전고시를 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위의 서류가 필요한지 확실한 이유가 없습니다.
예전 건물에(아파트) 대한 등기를 할때는 배광준법무사에서는
이러한 서류가 없어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근저당설정도 진행되었습니다.
2.인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용도를 기입하여 제출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를 제출할때는 중요한 권리를 행사한다든가...
또는 재산권행사. 법적권리행사등...
중요한 일인만큼 인감에 대한 용도를 확실히 하여 제출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고...
예) “용도:2015년 12월4일 해운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0동00 호
전세계약 위임용”
이라든지 인감의 용도는 매우 구체적으로 기입하여 제출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나의권리행사가 엉뚱한곳에 사용되어 낭패를 겪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토지에 대한 등기는 배광준법무사에 문의하니...
확실하게 의논된 것은 아니지만...대략적으로 볼 때 건당 10만원이하에서 결정될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부분 절대 배광준 법무사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아님)
조합에서 예상하고있는 토지에 대한 등기시 비용은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요?
첫댓글 저도 인감과 초본 제출하라는 공지 보고
인감은 함부로 내는 게 아닌데
이걸 왜 내라고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몇군데 알아보니 토지 등기 시 인감은 필요없다고 하니 참으로 가관이란 생각 듭니다.
배광준법무사에 확인해보니 인감과 초본 둘 다 필요없다하고요. 이전에 진행되었던 건물등기 비용 조합과 협의중이냐했더니 새조합 들어서고 전화 한통 받은 적 없다 하네요.
그리고 배광준법무사측에서는, 앞서 진행되었던 건물등기 비용 미수와 이번 토지등기에서의 계약위반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준비중이라고 하더군요.
자기네들도 강완철 조합장 당시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된거고 그 계약조건에 따르면 이번 신조합의 조치는 엄연한 계약 위반이고 일방적 계약해지라고 하는군요.
푼돈 아끼려다 결국 목돈 잃을 수 있는 조합의 각종 소송전에 휘말리고싶지않은 조합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합니까??
이전하는데 필요한게아니고 근저당설정시 필요하다고 한것같은데요
개인별로 토지등기를 하기위하여....
전체조합원이 인감증명서1통과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이고...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사람은 추가로...
근저당설정이 있는 건수만큼...
추가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