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명도
이재성 명도연구소장입니다.
가. 사안
(1)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소유자(甲)는 임차인(a; 남성)에 대하여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명도집행을 신청했습니다.
(2) 집행관이 명도최고를 한 후 집행을 실시하기 전에 a는 상당한 양의 물건들을 현장에 남겨둔 채 일부 중요한 물건(귀중품, 가전제품 등)만 챙겨 이사했습니다.
(3) 명도집행 당일 집행 현장에는 a 측 사람{a와 그의 부인(b)·자녀(c·d) 등}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집행관과 甲은 a가 두고 간 물건들(목적 외 동산)을 가지고 갈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a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4) 집행관은 목적 외 동산을 보관업체에 보관하였습니다.
(5) 甲이 보관업체에 보관된 목적 외 동산을 보관비용을 지급하고 찾아갈 것을 a에게 수차례 통지(수취통지)하였으나 a는 계속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6) 그 후 목적 외 동산에 관하여는 매각허가결정, 감정평가(200만 원), 매각공고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7) 집행관이 보관업체에서 실시한 첫 매각기일에서 甲만이 목적 외 동산에 관하여 매수신고를 하였습니다(매수신고가격 200만 원).
(8) 그런데 집행관이 甲으로부터 매각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순간에 b는 a의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① 목적 외 동산을 자신에게 200만 원에 매각할 것과 ② 목적 외 동산의 매각대금(200만 원) 중 자신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100만 원을 자신에게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9) 이 경우 b는 ① 목적 외 동산을 2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②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나. 유체동산집행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 우선매수신청권, 매각대금 1/2 지급요구권
(1) 유체동산집행(압류-매각-배당)의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는 ① 압류된 동산에 관하여 우선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고(민사집행법 제206조), ② 매각대금 중 자기의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2) 위 ‘②’와 관련하여, 집행관은 채무자인 a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b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런데 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와 같은 명백한 공시방법이 없고 점유자가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197조 제1항, 민법 200조), 집행관은 ㉮ a가 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면 a의 소유로 보고 압류를 하며, ㉯ a와 b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a·b의 공유로 보고 압류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3) 위 ‘㉯’와 관련하여, 부부 중 누구의 소유물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민법 제262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는 목적 외 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자기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에게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b는 배우자로서 우선매수신청권, 매각대금 1/2 지급요구권 양자를 모두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중 하나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자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는 1장의 양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는 양자를 모두 신청하고 있습니다.
다. 부동산 명도집행 목적 외 동산의 매각절차에서도 위 권리들이 인정될까요?
(1)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채무자가 그 동산(목적 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사법보좌관)의 허가를 받아 동산(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 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위 규정은,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 외 동산을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을 때에는 유체동산집행(압류-매각-배당)을 구성하는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목적 외 동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유체동산집행의 매각절차에서 유체동산 집행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우선매수신청권, 매각대금 1/2 지급요구권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06조 및 제221조)도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 외 동산에 관한 매각절차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즉, 부동산명도 집행채무자(a)의 배우자(b)도 목적 외 동산에 관하여 우선매수신청권, 매각대금 1/2 지급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4) 이에 관하여 다룬 문헌이나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견해가 나누어질 수는 있으나,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 외 동산에 관한 매각절차에서는 배우자에게 우선매수신청권, 매각대금 1/2 지급요구권을 인정할(즉, 민사집행법 제206조 및 제221조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와 같이 보더라도 b에게 가혹한 것은 아니다)고 할 것입니다.
(5)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동산 명도집행 전에 b는 a와 함께 목적 외 동산을 반출함으로써 애초에 그것이 보관·매각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본래 부동산 명도집행 채무자(a)는 물론 그의 배우자(b)도 명도집행의 개시 전에(늦어도 명도집행 종료 전에) ① 부동산에서 퇴거해야 하고, ② 모든 목적 외 동산을 스스로 반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었습니다. |
둘째, 목적 외 동산이 보관된 후에는 b는 보관비용을 지급하고 수취함으로써 그것이 매각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즉, a는 물론 b도 목적 외 동산이 매각되기 전에 그것을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
셋째,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은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 외 동산을 유체동산집행(매각)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에서 집행채무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넷째, 유체동산집행(매각)과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 외 동산의 매각은 그 목적이나 기본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즉, 유체동산집행(매각)은 채무자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후에 집행신청 채권자 등에게 매각대금을 배당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비하여, 부동산 명도집행의 목적 외 동산의 매각은 집행채권자가 먼저 지출하게 되는 보관비용이 무한정 발생·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명도집행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처분(채무자에 대한 목적 외 동산의 인도, 보관업체 보관, 매각 등)을 구성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