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방법
1)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는 각 재료 포함
2)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
3) 건축물의 외벽의 창호는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인전대지와의 이격거리 고려
2. 대상건축물
대상 건축물 | 적용기준 |
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제외) |
1.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적 합계 2,000m^ 이상 |
2. 공장의 용도인 건축물 (화재 위험 적은 공장은 제외) |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 모두적용 |
3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 건축물 | 3층/9m 이상 |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 건축물 | 필로티 구조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용도 | 모두적용 |
3. 건축물의 외벽 부분
건축물의 외벽 부분 | 마감재료 종류 |
건축물의 외벽 (단열재, 도장등, 코팅재료 등 모든 재료)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건축물의 외벽 화재 확산 방지구조 | 난연재료 |
건축물로서 5층 이하, 높이 22m 미만 | 난연재료 |
건축물 외벽 확재 확산 방지구조 | 난연성능 없는 재료 |
필로티 구조의 외기 면 (천장 또는 벽체 포함)하는 1층과 2층 부분 |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
4.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의 업종
시멘트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장류 제조업, 얼음 제조업생수 생산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동주물 주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