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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일 : 2009.10.06 제보자 : 비앤에이파이낸셜(주) 유승용 연락처 : 025665650 ] |
저는 이 사건의 채권자입니다 이 사건의 임차인 이종숙씨는 임차보증금 80,000,000만원에 거주하고있습니다.입찰에 참고바랍니다 | | |
임장에 중요성을 다시한번 일깨워주는 사건입니다
앞선 두사람은 소중한 보증금(10%+20%) 총30%에 돈을 두사람이 채권자를위해서
봉사하셨군요.....ㅠㅠㅠㅠㅠㅠ
채권자가 정보제공을 하는 마음은 무슨심리 일까요??
어떤 마음이기에 이종숙이라는 사람이 임차보증금 \80,000,000 에 거주한다고 자진 신고햇을까요??
어쩜 날짜도 두번재 낙찰자 허가 나는 그날에 자진신고를....????
어자피 개인 저당권 이라서 초기 채권관계로 인한 저당 당시 이미 알고 있었을것 같은데
경매 신청자가 두번재 낙찰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서야??.....
이젠 낙찰금액이 어떡해 되든 자신의 채권금액을 100% 보상 받을수 있는 시점이 되서
빨리 채권금액 보상받고픈 마음이겟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드는데 아닌가요??....
아무리 부재중이라도 법원송달 내역만 충분히 검토햇다면 충분히 미리 막을수 있는 사건인데..
아~~ 안타깝네요,,아마도 다른 경매 유료제공 싸이트에서 채권자가 자진신고 내용이 없다면
요즘같은 분위기로 봐서는 초보자들이 또 12/30일날 입찰할것 같은 기분이 드네여...ㅠㅠㅠㅠ
혹시 굿옷션 이용하시는 분들도 본 사건에 회원 제공정보 내용이 동일하게 뜨나요??
....아~~` 정말 경매 쉽게 보지 말아야 할것 같아요...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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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 싸이트 알기전에 따른 싸이트에 제가 올린 글입니다..
12/30일 -> 3차 입찰에서 앞전 입찰 최고가 보다 더 높은 가격에 (차순위도 앞전 가격 보다 높음) 낙찰이
또 되던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분석치 못한 권리분석에 허점이 있는지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조언을 받고져 합니다...
대법원 자료에서 임차인에게 1차 송달은 폐문부재...2차는 도달이라고 나오는데,,, 다른싸이트에서 입찰전 임장갔던 분이 임장 결과 집은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임차인 아들이 가끔 와서 우편물을 수거 해간다고 하더군요....??????...
임차인 이종숙이 위장 임차인인가 하는것이 맹점인데요...
1)등기부등본을 보다 보니 소유자 박준식이 1차 전거후(A주소)-> 임차인 이종숙이 전입->소유자 2차 전거(B주소)->3자에게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날짜별로 분석시!!!!)
1차전거후 등기부에 빨간줄... 임차인 전입...소유자2차전거=> 그러면 1차 전거와 2차 전거사이에 소유자 박준식은 본물건에 동일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것으로 봐야 하나요??.....
2) 등기부등본에 1차 전거후 빨간줄이 그어져 있던데,,,빨간줄에 의미는 등기부 등본 열람시 어떤 뜾으로 이해 하면되나요??....
3)대법원 자료에서 문건내역을 보았더니 원주세무소.인천동구청에 송달내역이 잇던데...
나중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얍류만 두건이나 엄청난 금액에 올라와 있더군요..
그럼 자산관리공사 내용이 혹시 당해세 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원주세무소와 인천동구청을 통해서 알아봐야 하나요??...
제가 공부한 책들을 보면 당해세와 관계된 세무소쪽은 모두 "압류"쪽으로 하던데,,, 갑자기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압류를 하게 된 이유라도 추축가능할까요??.....(원주세무소,인천동구청은 없어지고 자산관리공사 가압류..?????)
4) 자산괸리공사 가압류 내용이 당해세 라면 채권금액이 많아서 저당권자 "유승용"은 배당받을 금액이 없을것 같은데??....제가 너무 오버하는건가요??..
5) 저당권자가 제가 보기엔 사금융쪽 인것같은데,,,친절하게 이종숙에 임차보증금이 \80,000,000 이라고 제보한 목적은 순수하게 선의에 피해자를 막으려는 의도인가요??.......
6) 자산관리공사 가압류 금액이 고액이면 이런 물건은 공매로도 나오지않을까요??.....
7) 폐문부재인 임차인 '이종숙을 만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위장임차인 인지 가려낼수있는 방법은 어떡해 풀어 나가야 하나요... (만나고 나서 대화 방법이나 접근방법은????....)
도대체 이물건은 현재 저에 수준에서는 의문투성입니다,,,어떡헤 추측하고 출발 해야할찌 감을 잡을수가 없어서...
마땅히 속시원히 여쭤볼 멘토도 없고... 때론 황당할찌 모르는 질문을 올려봅니다...
고수님들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혼자 책보면서 공부하다보니 여기저기 궁금한것 뿐입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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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순위 저당권자가 7500만원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 8000만원을 감안하여 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사채이므로 실제 원금은 3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 가등기권자도 사채업자일 확률이 매우 높구요. 따라서 임차인이 위장임차인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소유자가 전입을 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꼭 거주했다고 상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공매가 진행될 가능성은 법원문건접수내역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진행통지서를 넣는데 이 사건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이므로 그럴 확률은 없어보입니다.(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이므로..)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고지하는 것은 대금미납을 유도했을 수도 있고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임차인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채권자를 만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장님 감사드립니다,,,,그럼 이번 3차 입찰시 최고낙찰자도 또한 대금미납일 가능성이높네요.... 위장임차인 이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유발돼서 왜!! 왜!!! 라는 질문이 자꾸 생겨서 무한한 가능성에 날개를 펼쳐 보았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늘 고생하시는 모습,,더불어 못가진자를 위한 자기희생,,먼훗날 제가 배워야할 덕목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올한해 건강하세요~~~
한 수 잘 배워 갑니다
공주신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설명분이 명쾌하셔서 시원스레 궁금증이 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