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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재테크[ 3년 안에 부자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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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경매(Q&A) 관심가지고 잇던 물건에 낙찰결과 권리분석시 궁금점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인연 추천 0 조회 275 10.01.05 02:3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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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05 14:30

    첫댓글 1순위 저당권자가 7500만원 대출을 해줬다는 것은 임차인의 보증금 8000만원을 감안하여 해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사채이므로 실제 원금은 30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두 번째 가등기권자도 사채업자일 확률이 매우 높구요. 따라서 임차인이 위장임차인이라는 것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소유자가 전입을 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해 임시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꼭 거주했다고 상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공매가 진행될 가능성은 법원문건접수내역에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진행통지서를 넣는데 이 사건은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자이므로 그럴 확률은 없어보입니다.(자산관리공사는 공매를 대행하는 기관이므로..)

  • 10.01.05 14:31

    채권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고지하는 것은 대금미납을 유도했을 수도 있고 정직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임차인을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채권자를 만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10.01.05 14:47

    사무장님 감사드립니다,,,,그럼 이번 3차 입찰시 최고낙찰자도 또한 대금미납일 가능성이높네요.... 위장임차인 이란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자꾸 유발돼서 왜!! 왜!!! 라는 질문이 자꾸 생겨서 무한한 가능성에 날개를 펼쳐 보았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늘 고생하시는 모습,,더불어 못가진자를 위한 자기희생,,먼훗날 제가 배워야할 덕목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올한해 건강하세요~~~

  • 10.01.05 20:36

    한 수 잘 배워 갑니다

  • 작성자 10.01.10 23:43

    공주신사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설명분이 명쾌하셔서 시원스레 궁금증이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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