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을 찾아보니제44조 1항에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있는데요.제44조 1항 내용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윤리특별위원회를 국회법상 설치된 특별위원회 중 비상설특별위로 보아야하나요,( 선생님 기출문제집 p.726 핵심노트에는 국회법상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되어있어서요)본회의 의결로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보아야하나요?
첫댓글 비상설만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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