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송,압류,기타]상담실 가압류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절망하지말자 추천 0 조회 264 16.01.11 21:1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6.01.12 09:39

    첫댓글 연체 시점에 부부공동 명의였다면,,,, 님... 채권사와 협의 보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만약 제가 채권사였음. 전 사해행위취소소을 진행했을겁니다. 목돈이 있으시다면 일시불로 감면받아서 처리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소액으로 분납진행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채권에서 소송비용 때문에 부동산가처분 소송을 진행한것으로 보이는데. 소송비용을 좀 써서라도 회수하겠다는 채권사라면 사해행위로 소송을 거는게 훨씬 빠르거든요. 아무조록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래봅니다. ...꾸벅

  • 작성자 16.01.12 11:09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5월에 공동명의 이전 후 전 남편 단독명의 제 빚은 9월부터 연체되고 10월에 이혼했는데도 위와 같이 적용 받나요...??

  • 16.01.12 13:51

    敵인지 아군인지 분간 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혼전 발생한 부채는 부부공유 부담으로 알고 있으며 이혼전 취득한 남편의 자산도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공동귀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하는 남자를 아직도 편애하는 님의 마음 이해불가입니다.

  • 작성자 16.01.12 14:45

    다 사정이
    있는거랍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서 피해 끼치기 싫은겁니다

  • 16.07.22 13:03

    헐값에 집날렸슴니다.방법은 채무변재하는방법 뿐 임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