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카드론을 사용하였고 연체가 되었습니다 (약 500만원)
당시 아파트 명의가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 구입시 전적으로 남편 의 힘으로 구입하였습니다.
(통장거래 내역 : 남편 <--> 전 집주인)
현재는 법적 이혼 한 상태이며
이혼 전에 아파트 명의를 남편 으로 돌렸습니다.
카드연체는 아파트가 공동명의 일때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파트에 대하여 부동산 가처분 금지신청을 캐피탈에서 법원에 소를 넣었는데
전 남편에게 피해가 안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제 돈을 보태어 구매한 아파트면 모르겠지만 제가 단 돈 1원도 보태어 구매한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 후 두어달 뒤에 법적으로 재혼 한 상태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서민경제회복연대 운영진입니다.
채무 및 기타 여러사항으로 심적,물적 힘듦이 많으실줄압니다.
카페게시판 등을 활용하셔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고, 해결의실마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카페에서 보내는 정식 메일&쪽지가 아닐경우, 사건 브로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인해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같은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 카페 운영진에게 메일&쪽지로 알려주셔서,
힘든회원님들이 같은일로 어려움을 겪지않도록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카페지기 아르뫼 choi6won@hanmail.net
운영자 포레스트검프 olvon@naver.com
운영자 엔 진 kkami1971@hanmail.net
운영자 아트인 characman@naver.com
운영자 은가람 nodong114@hanmail.net
첫댓글 연체 시점에 부부공동 명의였다면,,,, 님... 채권사와 협의 보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만약 제가 채권사였음. 전 사해행위취소소을 진행했을겁니다. 목돈이 있으시다면 일시불로 감면받아서 처리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소액으로 분납진행 하시는게 나을듯 싶습니다. 채권에서 소송비용 때문에 부동산가처분 소송을 진행한것으로 보이는데. 소송비용을 좀 써서라도 회수하겠다는 채권사라면 사해행위로 소송을 거는게 훨씬 빠르거든요. 아무조록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바래봅니다. ...꾸벅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5월에 공동명의 이전 후 전 남편 단독명의 제 빚은 9월부터 연체되고 10월에 이혼했는데도 위와 같이 적용 받나요...??
敵인지 아군인지 분간 모하는 것 아닙니까? 이혼전 발생한 부채는 부부공유 부담으로 알고 있으며 이혼전 취득한 남편의 자산도 부부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 공동귀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하는 남자를 아직도 편애하는 님의 마음 이해불가입니다.
다 사정이
있는거랍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서 피해 끼치기 싫은겁니다
헐값에 집날렸슴니다.방법은 채무변재하는방법 뿐 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