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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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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신고, 고민 나눔 교육경력 산정 교육부 권고
스파크 추천 0 조회 316 24.01.04 11:2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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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4 12:25

    첫댓글 예.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인권위나 국민권익위에서 나오는 권고는 교육부가 대체로 지금까지는 수용했습니다.기간제교사에게 교육경력은 1정연수를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몇 개의 교육청들이 시기간제교사의 경력도 인정해서 1정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기간제교사를 포함하지 않는 교육청에는 올해도 포함하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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