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와 신라면세점은 4월8일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3월 9일 인천공항은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DF4구역)와 호텔신라(DF3구역)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2곳 모두 주류·담배 구역이다. 9월부터 최대 10년(5년+5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이지만 롯데와 신라는 계약을 포기했다. 다만 패션·기타(DF7) 구역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사업권 포기는 임대료 부담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면세점 매출은 줄었지만 인천공항 임대료는 여전히 높다. 입찰 당시 인천공항이 제시한 계약 첫해 최소보장금은 DF4구역 638억원, DF3구역은 697억원이다. 롯데와 신라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썼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은 하루 평균 2000명 이하다. 공항 면세점 매출은 전년 대비 90%가량 줄었다. 매출액이 임대료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다. 롯데와 신라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인천공항에 계약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인천공항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 jobsN 오서영 인턴
jobarajob@naver.com
잡스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