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준 및 절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할 경우 해당 건물은 특히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등 영유아의 안전 관리가
가능한 건물이어야 함.
- 산업단지관리공단ㆍ입주기업협의체ㆍ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내에
해당기관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의 근로자를 위해 공동직장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산업단지에 있는 건물의 5층까지 설치 가능
※ 「건축법 시행령」별표1의 제11호(노유자시설 중 어린이집)에 설치
※ 단,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3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곳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영유아보육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자치법규 포함)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도의
노유자시설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
○ 상시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9조)
※ 정원 20인 이하인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단독주택) 및 제2호(공동주택)에도 설치가능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법 제13조)
※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자녀 양육지원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이므로 지역
보육수요로 제한할 수 없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의무 미이행 시 제재
○ 법 제14조, 제14조의2, 제28조제2창 및 제39조, 시행령 제20조 및 제25조,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련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공동어린이집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을 협의하기 위한 조합(또는 협의회) 설치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탁보육, 보육수당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음(법 제14조의2)
○ 사업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및 수탁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팰요한 비용ㅇ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여야 함
○ 의무사업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 산정은 전체 기업규모가
아닌 단위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는 인적ㆍ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를 중심으로 보는 개념으로서
동일 장소에 소재하여야 함. 또한 '상시근로자'는 임시직, 정규직, 일용직
등을 총망라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를 말함
○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국가 및 지자체에도 적용
자세한 내용은 2014 보육사업안내 책자 5p ~ 10p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