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고 제2014-604호
- 2014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
2014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채용 체력시험 합격자 및 신체검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1일 경 상 북 도 지 사 |
: [붙임1] 참조
가. 검사기간 : 2014. 5. 26.(월) ~ 5. 27.(화)
나. 대 상 : 체력시험 합격자 107명
다. 장 소 : 지정 종합병원(2개 의료원)
지정병원 | 주소 및 연락처 | 검사 시간 | 비 고 |
안동의료원 | 경북 안동시 태사2길 55 ☏ 054) 850-6277~6278 | 09:00 ~ 16:00 ※점심시간(12:30~13:30) 제외 | |
대구의료원 | 대구 서구 평리로 157 ☏ 053) 560-7450 |
라. 검사방법 : 기간 내 지정병원에 개인별로 방문하여 검사
마. 준 비 물 : 증명사진 2매(3㎝ × 4㎝), 신분증, 검사료
바. 유의사항
1) 지정된 검사기간 내에 지정 병원에서만 받아야 하며, 타 병원에서 발급받은 검사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검사 비용 등은 응시자 본인 부담으로 개인별로 검진하여야 합니다.
3) 병원 접수처에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채용 신체검사임을 반드시 밝히고 접수하여야 합니다.
4) 신체검사는『소방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6조 제2항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행하며, 검사항목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응시자 본인이 확인)
5) 검사당일 최소 8시간 전부터 금식(음식물 및 약물 금지)을 유지하여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6) 정밀검사 또는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면접시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7)『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23조제7항 [별표 5]에 의한 '소방 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부적합하거나,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제2항 [별표 3]에 의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 처리 됩니다.
8)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됨으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14. 5. 28.(수)
나. 제출장소 : 경북도청 인재양성과(대구 북구 연암로 40)
다. 제출서류 : 지정병원에서 발급받은 신체검사서 1통(원본)
라. 방 법 : 지정병원에서 신체검사서 일괄제출
가. 발표일 : 2014. 5. 30.(금)
나. 방 법 : 경상북도 대표 홈페이지(http://gb.go.kr)를 통한 안내
※ 경상북도 홈페이지 / 시험정보 / 지방공무원 메뉴에서 확인
가. 적성검사 사전안내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6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적성검사는 신체검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014. 6. 3.(화) 영천소방서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상세한 사항은 신체검사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나. 기타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경상북도 인재양성과 고시부서(053-950-2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2014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합격자(응시번호순) |
소방(남) : 52명 |
10110006 | 10110012 | 10110018 | 10110020 |
10110029 | 10110039 | 10110044 | 10110046 |
10110054 | 10110062 | 10110067 | 10110094 |
10110101 | 10110116 | 10110134 | 10110140 |
10110165 | 10110172 | 10110174 | 10110179 |
| | | |
10110196 | 10110205 | 10110218 | 10110233 |
10110237 | 10110241 | 10110258 | 10110278 |
10110279 | 10110281 | 10110287 | 10110297 |
10110306 | 10110337 | 10110384 | 10110386 |
10110395 | 10110398 | 10110415 | 10110422 |
| | | |
10110433 | 10110460 | 10110470 | 10110478 |
10110480 | 10110481 | 10110486 | 10110493 |
10110498 | 10110507 | 10110513 | 10110522 |
- 이상 52명 - | | | |
소방(여) : 3명 |
10120020 | 10120022 | 10120026 | - 이상 3명 - |
구조(남) : 18명 |
10310008 | 10310012 | 10310028 | 10310030 |
10310034 | 10310035 | 10310038 | 10310041 |
10310056 | 10310059 | 10310062 | 10310063 |
10310065 | 10310071 | 10310074 | 10310078 |
10310080 | 10310086 | - 이상 18명 - | |
구급(남) : 24명 |
10410009 | 10410010 | 10410016 | 10410018 |
10410036 | 10410044 | 10410046 | 10410053 |
10410055 | 10410067 | 10410069 | 10410077 |
10410087 | 10410096 | 10410099 | 10410101 |
10410103 | 10410119 | 10410139 | 10410141 |
| | | |
10410142 | 10410144 | 10410148 | 10410149 |
- 이상 24명 - | | | |
구급(여) : 5명 |
10420024 | 10420029 | 10420040 | 10420048 |
10420058 | - 이상 5명 - | | |
전기(남) : 4명 |
10510002 | 10510008 | 10510011 | 10510012 |
- 이상 4명 - | | | |
건축 : 1명 |
10610010 | - 이상 1명 - | | |
[붙임2]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5)]
소방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
부분별 | 합격기준 |
체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흉위 |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
색신(色神) | 색각이상(色覺異狀){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붙임3]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
구 분 | 내 용 |
1. 일반 결함 |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ㆍ트리빠노쪼마병ㆍ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
2. 비ㆍ구강ㆍ 인후기관 계통 | 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
3. 치아 계통 |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
4. 흉부 |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
5. 심장ㆍ 혈관 및 순환기 계통 |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
구 분 | 내 용 |
7. 생식 비뇨기 계통 |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
8. 내분비 계통 |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
10. 신경 계통 |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
11. 사지 |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
구 분 | 내 용 |
12. 귀 |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
13. 눈 | 가.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 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 |
14. 정신 계통 |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
15. 흉위 | 가. 신장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
16. 혈압 |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
17. 운동 신경 |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