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넘 어려워서 멘붕이옵니다 선배님들 도움부탁드립니다ㅠㅠ
2월 연말정산후 3/10까지 납부하는 원천세, 지방소득세 신고중에 있습니다
<원천세의 경우>
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커서,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 발생분만 납부하도록 신고가 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역시, 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큰데, 납부하여야할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이 환급세액과 상계처리되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0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납부세액보다 환급세액이 큼에 따라
원천세는 사업소득+퇴직소득만 납부
지방세는 사업소득+퇴직소득이 기존 연말정산 환급세액과 상계처리되어 납부하여야할 세금이 없음.
이게 맞는걸까요?ㅠㅠ
첫댓글 네 지방세는 상계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퇴직소득은 24년 2월까지 근무한 직원 퇴직금을 3월에 줬지만 그냥 이번 2월분에 같이 신고하신건가요?
앗!!! 퇴직금은 3월지급이라 빼야하는거군요!! 큰실수를 할뻔했습니다ㅜㅜ 완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환급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익월 세금에서 계속 차감해나가려구요. 이경우에도 원천세는 사업소득만 납부, 지방세는 사업소득과 상계처리해서 0원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