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1년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사업 모집 공고
◎ 사업 개요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을 활용한 기술ㆍ서비스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시키고자 제품 개발 제작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 41개사(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또는 공장 등록 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 북부 10개 시군 대상 13개사
* 고양시, 남양주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 (재)경기테크노파크 : 경기 남부 21개 시군 대상 28개사
ㅇ 모집분야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사업화할 수 있는 분야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진기간 : 2021년 6월 ~ 11월
ㅇ 지원규모: 총410백만원, 41개사
ㅇ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지원(3D프린팅 기술 활용 필수)
-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이내
ㅇ 세부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내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 등
- 지원범위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제품화 비용 지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비고 |
3D프린팅비 (설계,제작,후가공 등) | 3D프린터 출력을 위한 디자인/설계, 출력서비스, 후가공 비용 지원 등 | 지원금 한도 내 | 필수 |
재료비 | 제어, 구동, 센서류 등의 각종 부품 | 선택 |
ㆍ 사업 선정 평가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매, 디자인 설계, 3D프린팅 시제품 출력 등의 “직접성” 비용 지원
* 재료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소모성” 재료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원가)만 지원
* 지원불가항목 : 활동성 경비 및 인건비, 노트북 등과 같은 자산성 물품 비용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경기 북부 소재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hjun0410@gbsa.or.kr)
- 경기 남부 소재 : 경기테크노파크(suyeon22@gtp.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 문의처
ㅇ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담당자
- Tel : 070-7775-4098, E-mail : hjun0410@gbsa.or.kr
ㅇ 경기테크노파크 사업담당자
- Tel : 031-500-3020, E-mail : suyeon22@gtp.or.kr
◎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