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선거법공소시효 6월 - 전과기록 공개 당선무효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은 대통령 선거때 범죄기록이 없다고 신고하였고,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가 범죄기록 내역서 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 선거에 당선된 사실에 대해서 그 중요함에따라 당선무효도 가능합니다. 물론 당선무효판결을 받아도 형사소추를 당하진 않을겁니다. 피를 토하게 억울하지만.
이것을 밝힐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한달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청원하고, 알려서 반드시 그기간안에 ......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끌어
내립시다.!!!!!!
다시 시간을 주어서 기록삭제, 변조, 위조할 시간을 주지 맙시다.
탄핵아닌 당선무효!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강달프 님의 의견 맞습니다.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소추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이 선거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의 탄핵입니다.
17대와 달리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의 독무대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친박연대를 포함하면 2/3 가까운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탄핵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아 주시고 자료를 모읍시다. 정확한 법으로 무장해서 근거를 만들고
진행합시다.
헌법에 저촉되는 것도 사안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합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몰아낼수 있습니다.
당선무효 판정을 받아내더라도 재임기간은 지켜지겠지만 그래도 당선무효 판정을
받아냅시다.
저는 내일부터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자료를 모아 아고라에 사실 확인이 되는대로
올려 놓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당선무효, 재임 대통령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6579
이것이 가장 확실한 이명박에 대한 우리의 보복입니다.
제 메일 주소는 yedopr@naver.com입니다. 의견주시면 같이 논의해 보려고합니다
첫댓글 서먕해뜸~~~
서명했어요 ...
서명완료!!!
저도 서명했어여..;; ㅎㅎ
와우~! ㅋㅋ 이젠 대통령 다시 뽑는 겨??? ㅋㅋ
나도 서명 했음 ㅋㅋ
정말 요즘 국민 여론이 장난아니네요. 대통령이 바뀌어야 하는 건가..
서명햇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