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을 하니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오지 않아서 믿음이 가질 않네요.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24평 아파트(현대3차)이고, 전용면적 18.1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의 정확한 전용면적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매매가는 2억2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대략 1억4900~1억5100만원 정도로 나오구요.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농특세, 교육세등을 내야한다고 검색이 되던데..
전에 미리 찾아봤을 때는 농특세 면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등기 닷컴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농특세까지 같이 계산되서 나오더군요.
개인대 개인거래간(부동산이 매매중개를 해도 개인 거래로 보는거지요?)
등록세 : 1.5% + 교육세 20%(0.3%) = 총 1.8%
취득세 : 2% + 농어촌특별세 10%(0.2%) = 2.2%
취,등록세는 총합은 4%가 나오는데,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도 전용면적 18평이하이면 기준시가(1억5천만원정도) 취등록세 적용되지요?
저 위에서.. 취득세에 포함된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이 작아서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 아닌가 싶어서요.
교육세 면제 조항이나 빠진 세금은 없나요?(인지대, 채권구입금액 제외)
그리고 내년엔 전용면적이 작아도 실거래가로 세금을 계산하는 건가요?
세율이 인하된다고 하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에 아파트 등기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요?
셀프 등기를 무지 하고 싶지만 첫 부동산 매매인지라 부모님께서 걱정하셔서
전문가에게 맡기자 싶어서요. - 비싸게 받으시면 안되요~~~! *^^*
그리고 중개인이 제대로된 자격과 보험을 갖추고 있는 지는 어떻게 봐야되나요.
그냥 물어보고 그렇다고 대답하고 넘어가는건 불안해서요.
요즘 워낙 문서위조가 많다보니.. 집주인도 못 믿겠고 중개인도 불안하네요. ^^;;
(답변)
주택취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등의 자동계산을 해주는 사이트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세금자동계산 코너를 이용해보시기 바래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전용면적을 확인하셔서 계산해보시기 바라고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608-1 현대3차 아파트 301동 709호(24평형)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는 1억4,900만원인데,
취득세는 이 금액의 2%인 298만원이고, 등록세는 1.5%인 223만5천원,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인 44만7천원으로 총 566만2천원입니다.
취득세의 10%인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4항에 의하여 서민주택(국민주택인 전용면적 85㎡이하)은 비과세됩니다. 즉 농특세는 없는 것이죠.
부동산중개인을 통해서 사더라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개인이면 개인대개인간 거래라서 등록세 1.5%가 적용됩니다.
첫댓글앗~! 그래요? 작년에.. 사무실서 양도세 처리 끝나고 나서 아파트 사면 그때 뵙자고 했었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다니는 건지. ㅡㅡ;;) 저는 쭈욱~! 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ㅡㅡ;; 음.. 그렇군요. 그럼 나홀로 등기를 생각해봐야겠네요. 법무사 비용이 고무줄같더라구요.
첫댓글 앗~! 그래요? 작년에.. 사무실서 양도세 처리 끝나고 나서 아파트 사면 그때 뵙자고 했었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다니는 건지. ㅡㅡ;;) 저는 쭈욱~! 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ㅡㅡ;; 음.. 그렇군요. 그럼 나홀로 등기를 생각해봐야겠네요. 법무사 비용이 고무줄같더라구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남기려고 하고.. 차라리 깔끔하게 하고 수고비를 높게 책정하는 거라면 몰라도 이것저것 인지대며 채권할인 등에서 그렇게 처리하는게 전 화가 나거든요? 세무사님 스탈이 딱~! 좋은데. 에궁. 그렇군요. 이런.. 혹시 깔끔한 법무사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ㅡㅡ;;
혹시라도 추천해주실분 계시면 메일로 부탁 좀 드릴께요. 그리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법무사비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수수료와 교통비등만 법무사몫이고, 인지대는 인지세법에 의해 내는 것이고, 채권은 법무사에 할인하지 마시고 증권회사에 직접 할인하시면 할인료가 줄어들죠. 추천해드릴 깔끔한 법무사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