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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상근 회계사/세무사의 세무상담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세무상담 ──┐ └── 궁금해요 ♥ ──┘ 답변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이상근 추천 0 조회 278 05.11.14 10: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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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17 01:03

    첫댓글 앗~! 그래요? 작년에.. 사무실서 양도세 처리 끝나고 나서 아파트 사면 그때 뵙자고 했었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다니는 건지. ㅡㅡ;;) 저는 쭈욱~! 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ㅡㅡ;; 음.. 그렇군요. 그럼 나홀로 등기를 생각해봐야겠네요. 법무사 비용이 고무줄같더라구요.

  • 05.11.17 01:05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남기려고 하고.. 차라리 깔끔하게 하고 수고비를 높게 책정하는 거라면 몰라도 이것저것 인지대며 채권할인 등에서 그렇게 처리하는게 전 화가 나거든요? 세무사님 스탈이 딱~! 좋은데. 에궁. 그렇군요. 이런.. 혹시 깔끔한 법무사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ㅡㅡ;;

  • 05.11.17 01:06

    혹시라도 추천해주실분 계시면 메일로 부탁 좀 드릴께요. 그리고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 작성자 05.11.18 17:17

    법무사비용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수수료와 교통비등만 법무사몫이고, 인지대는 인지세법에 의해 내는 것이고, 채권은 법무사에 할인하지 마시고 증권회사에 직접 할인하시면 할인료가 줄어들죠. 추천해드릴 깔끔한 법무사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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