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부업계 1, 2위 업체인 러시앤캐시(A&P파이낸셜대부)와 산와머니(산와대부)가 법정이자율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들 대부업체의 영업정지로 저신용층 대상의 서민금융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두 업체의 고객 대부분의 신용등급이 양호하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이 있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부업체 1, 2위, 영업정지 6개월 통보…소송전으로 이어질듯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에 대한 제재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청은 16일 “금융감독원 및 해당 업체의 의견서, 법률고문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 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가 만기가 도래한 대출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이 아닌 계약 당시 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최고이자율 규제(연 39%)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6개월 영업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는 다음달 5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미즈사랑, 원캐싱)측은 영업정지 취소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영업정지 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행정처분(영업정지)만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형사처분 문제가 동시에 걸려있어서 문제”라며 “만약 행정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형사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소송을 검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러시앤캐시 등 4개 업체의 최고이자율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사건을 강남구청에 넘겼다. 강남구청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진행과정과 별도로 A&P파이낸셜대부를 서울 수서경찰서에, 산와대부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현재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만약 형사처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대부업법에 따라 대부업 등록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 금융당국 “서민금융 공백 없을 것”
지난해 말 기준 러시앤캐시는 48만2000명(대출액 1조6535억원), 산와머니는 42만1000명(대출액 1조603억원)이 이용하고 있다. 대부업체 전체 거래자 220만명(대출액 7조5000억원) 중 41%가 이용하는 것이다. 이들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되면 저신용층 서민금융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4개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자들이 만기연장을 통해 거래를 유지할 수 있고 거래고객 절반 정도의 신용등급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신규 대출자의 70% 정도는 급여소득자여서 서민금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4개 대부업체 이용자들의 44.2%는 신용등급 1~6등급인 우량신용자다. 7등급까지 포함하면 63%다. 대부업체가 아니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 중 4개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 중 72.5%는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에게 나갔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4개사의 대출잔액이 감소한 반면 저축은행과 다른 대부업체의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또 신규 서민대출 수요에 대해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상품과 한국이지론 등 공적 대출중개 기관을 활성화해 서민들에게 원활한 자금공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2012년 2월 한국금융(www.fntimes.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