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제도란?
Ⅰ. 토지수용제도란
토지수용제도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건설과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 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Ⅱ. 토지수용사업범위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익사업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사업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 및 특구개발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체계건설사업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정비사업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광업법」 제70조 각 호와 제71조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행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학교용지 확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응급조치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측정망 설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도로법」에 따른 도로공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중기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항만의 개발사업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단지의 조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사업
「석면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석탄산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료단지 조성(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
「수도법」에 따른 수도사업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조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24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온천법」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사업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해위험 개선사업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저수지ㆍ댐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사업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등의 설치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3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 조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시행하는 단지조성사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4조에 따른 공익시설의 조성사업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
「지하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설치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공급시설의 유지ㆍ보수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사업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토양환경보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측정, 조사,
설치 및 토양정화(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
「하천법」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수문조사시설공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또는 제13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에 따른 사업 중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한국석유공사가 시행하는 석유의 탐사ㆍ개발ㆍ비축 및 수송사업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 및 제22호의 사업
「항공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항만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업
「항만법」에 따른 항만공사, 2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또는 항만재개발사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사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실시하는 해저광물 탐사 또는 채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Ⅲ. 보상절차
Ⅳ. 수용・이의재결 절차
Ⅴ. 수용신청 후 절차
○토지수용위원회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가 하는 일
1. 토지수용위원회의 열람공고지시
사업시행자가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신청토지 소재지의 시·군·구 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열람공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2. 시·군·구의 열람공고
시·군·구 의 장은 토지수용위원회로 부터 열람공고 지시를 받으면 이를 게시판에 14일간 게시공고함과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고내용을 통지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의견서제출
토지소유자는 열람 공고 기간 중에 수용신청 서류를 열람하고 의견서를 토지수용위원회나 열람공고한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수용과 관련된 희망이나 요구사항(예를 들면 보상 가격, 잔여지 수용청구, 물건의 누락, 기타 권리주장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내용을 토대로 감정평가 할 때 참고하고 법적 다툼이 있을 때 에는 이를 검토 심사한 후에 수용재결을 하게 되므로 의견내용은 가급적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Ⅵ. 수용보상금안내
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 매수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상기준
1. 토지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2. 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 + 운반 + 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물건가격으로 보상합니다.
3. 영업보상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폐업하게 되어 영업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기준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보상을 하게 됩니다.
4. 휴업보상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4개월의 범위내(통상)에서 휴업기간 중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됩니다.
5. 폐업보상
폐업보상의 경우에는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하게 되나 폐업보상에 해당하되는 지의 여부는 소유자의 폐업의사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폐업보상대상 -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ㆍ군ㆍ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6. 권리 및 기타보상
광업권, 어업권에 대하여는 권리소멸에 따른 보상금을 광업법과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보상금과는 별로도 지불합니다. 국유지나 공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하였을 때에는 개간비를 지불하고, 수확하기 전에 수용한 땅에 심은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작물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7. 사업구역 밖의 보상
공익사업용지로 포함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업지구 인근의 농경지(계획적으로 조성한 유실수단지나 죽림단지 포함)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하천이나 호수 등에 둘러싸여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소유자가 청구하면 공익사업 시행 지구안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피해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8. 영농손실보상
사업지구 내에 편입된 농지에 대하여는
①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관보에 고시하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하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자가 경작하는 편입농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합니다.
1.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작목별 단위경작면적당 평균생산량의 2배(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이 현저히 높다고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따로 배수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를 판매한 금액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으로 보아 이에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결정된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을 말한다)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며,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3.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4. 농민(「농지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법인 또는 「농지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5.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