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밴 직거래로 구매하면서 이전했던 절차입니다.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세요
1. 밴 용어 및 기본정보
- 11인승(롱바디) : 승합자동차세 6.5만원, 자동차검사 2회/1년, 버스전용차로가능, 단문
- 9인승(숏바디) : 승용자동차세 70~100만원내외, 자동차검사 1회/2년 , 버스전용차로불가능, 양문(연식따라 다름)
- 08년식 이후 구매추천, 전자식으로 변경됨
- 11인승 기준 13년식 부터 110km 속도리밋
- 로우탑 : 위에뚜껑이없는모델
- 하이탑 : 위에뚜껑이있는모델(카니발리무진같은)
2. 밴 물건 고르기
- 코밴, 엔카 등 보고 물건고르기, 차량확인하기
3. 보험가입
- 인수하기로 한 날짜로 부터 해서 사전에 보험가입하기 (가입시 차량번호 정보 필요)
4. 필요서류 및 준비물
- 매도자(판매자)에게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받기 (매수자(구매자) 정보 인감증명서에 기입필요)
- 자동차양도증명서 매도자(판매자)가 인감 날인한 서류 받기
- 매수자(구매자) 신분증 지참
-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서 (구청에 방문해서 양수인(구매자)정보만 기입 필요)
- 불필요사항 (매도인(판매자) 신분증, 매수인(구매자)보험가입증서 사본)
- 현금 최소 3~5만원 지참(채권, 인지세, 증지요금 용)
5. 이전절차
- 위 서류들 구비하여 구청방문
- 자동차민원창구에 위 서류들 제출하면 자동차취득세 지로를 프린트해줌
- 구청 내 은행으로 지로를 가지고 방문하면 자동차취득세납부, 채권, 인지세 등 알아서 처리해줌
- 08년식 11인승 기준 차량과세표준 520만원*승합취득세5% = 26만원내외
- 납부 완료 후 자동차민원창구로 다시 방문하면 자동차등록증 발급해줌
첫댓글 9인승 정원 채우면 버스전용도로 주행 가능합니다
6명
옳으신 말씀 이십니다
9인승 이라해도 정원 6명이면 가능 합니다
버스전용차선보면 카니발 스타랙스 정말 많이 달리죠... 요즘은 썬팅을 하두 어둡게 해놔서... 6명이상 탔는지 확인하기 정말 힘들지요..^^ 양심껏 운행들 하시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