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13.11.23] [안전행정부령 제28호, 2013.11.22,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1782호, 2013. 5. 22.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적용하던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소방시설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기업진단보고서 작성 업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및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수행하던 기업진단보고서 작성을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안전행정부 제공>
개정문
⊙안전행정부령 제28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3년 11월 22일
안전행정부장관(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제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따른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제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한다"를 "하며, 신고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 4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을 삭제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 및 제29호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 및 제40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_2013년11월22일 일부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