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등)
1. 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8.12.31)
2.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전체를 점검하거나~~~~
3.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98.12.31)
1)~~~
2) ~~~
3) ~~~
4)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
위와 같이 주택법 5조4항에 의거 가축을 사육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입증등에 문제가 있으나 이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관리규정에 과태료등의 금전적
기타 벌칙조항등을 통해 제제를 가하고 이를 이행토록 할수 있으나 ..
법적인 강제를 떠나 애환동물을 공동주택에서 안기르는게 예의이나 , 부득이 사육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함은 어
린아이들도 다아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나 이런 상식을 계속적으로 안지키는 소수를 위해 법적근거를 만들어 제제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