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1976년부터 해 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 1월말까지 제주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자격 조건을 검토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위하여 읍·면·동 지역에 단독주택(연면적 150㎡이하) 신축·개축 시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내에서 연2.7% 저금리 융자 지원과 부분개량(증축, 리모델링)도 담보가능한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연면적 150㎡이하까지 융자 가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일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가 면제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자가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을 하려는 농어민, 무주택자 또는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려는 귀농인도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면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농어촌주택을 철거 및 정비하는 사업도 추진하며 사업량은 30개동에 사업비 9000만원이 지원된다.
농촌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제주시 건축행정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