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등기촉탁일 입니다
나. 접수일자입니다
2. 지분경매로 나온것 만큼 낙찰 받게 됩니다
3. 이풍상은 손해배상과 사행위로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다
4. 관계는 없습니다
5.
가 분명이 지분 표시 또는 전부라는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나 매매에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에 의한 판결 인가 본데요 그렇다면 예고등기 또는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후에 소송이 진행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 카페의 ie10 이하 브라우저 지원이 종료됩니다. 원활한 카페 이용을 위해 사용 중인 브라우저를 업데이트 해주세요.
다시보지않기
Daum
|
카페
|
테이블
|
메일
|
즐겨찾는 카페
로그인
카페앱 설치
경매 공매 전문가 되는길
https://cafe.daum.net/bestauction
최신글 보기
|
인기글 보기
|
이미지 보기
|
동영상 보기
카페정보
경매 공매 전문가 되는길
실버 (공개)
카페지기
부재중
회원수
7,955
방문수
0
카페앱수
3
검색
카페 전체 메뉴
▲
친구 카페
이전
다음
ㆍ
수원지역모임
ㆍ
안산지역모임.
ㆍ
광주 울타리
ㆍ
Project 연구실
ㆍ
전문가 연구실
카페 게시글
목록
이전글
다음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
♣ 부동산 Q/A 의견교환
Re:244번 관련입니다.
사랑경매
추천 0
조회 29
04.03.18 17:48
댓글
0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0
추천해요
0
스크랩
0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
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검색하기
연관검색어
환
율
환
자
환
기
재로딩
최신목록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
스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