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 가해자 본인/ (회사측의 사용자 책임이 가능한지 검토한 후 경우에 따라서 는 회사도 피고 가능)
2. 손해배상범위
가. 치료비: 기왕치료비 + 향후치료비
나. 일실수입: 위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월급 상당액 + 장해비율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향후 일실수입
다.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 님 + 님의 동거 가족 등
라. 위 각 항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산재보험료 공제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절차
소장 및 신체감정신청서,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서(근로복지공단) 제출 =>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 등 변경 신청 => 판결(소요기간: 대략 6개월 남짓)
4. 현재 준비할 사항
가. 님의 일실수입 관련 자료 사고 관련 자료등 자료 수집
나. 가해자 (또는 회사)의 재산(월급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으로 인한 책임재산 보전
다. 소송대리인 선임여부 결정
5. 위 손해배상 청구는 사고있음을 안날로부터 3년, 발생일로부터 10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님은 님 뿐만 아니라 동거가족의 정신적피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와 용어정리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사업주는 업무시간,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재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재근로자의 기초소득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않되지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원에서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직은 도시일용 근로자의 소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피재근로자는 요양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므로, 회사를 상대로 휴업급여의 청구는 현실적으로 이중청구 이므로 불가능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인 위자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피재근로자가 부담한, 부담할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에 대하여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의 보상원칙은 무과실주의지만, 민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 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에 과실상계하여 산출하 게됩니다.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과는 별도로 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장해를 근거로 향후 어느 정도의 노동력능력상실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를 산정하는 중간이자 공제방식으로 법원은 라이프니츠식 보다 호프만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 휴업, 장해급여를 공제하고 청구하게 됩니다.
근재보험 피재근로자는 사고 이후 회사는 산재보험외에 일반보험회사에 근재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필수이며, 가입한도 및 기간, 증권번호도 알고 있는 것이 좋으며,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할 물건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공사대금채권) - 공사현장의 주소 . 발주회사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 - 부동산등기부등본(회사소유)
차량 - 차량등록원부(회사소유)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배종속관계에 있으며 사업주는 업무시간, 장소에 대하여 근로자의 안 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규정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며.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도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피재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3. 손해배상금의 청구
1)소득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재근로자의 기초소득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상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임금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별 문 제가 않되지만,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 소득을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법원 에서는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아르바이트직은 도시일용 근로자의 소득 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휴업급여
피재근로자는 요양기간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의 휴업급여를 지급받 게 되므로, 회사를 상대로 휴업급여의 청구는 현실적으로 이중청구 이므로 불가능 합니 다.
3)일실소득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에서 장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에 정년을 호프만계수로 곱하여 산정 하는 본인의 소극적 손해금액을 말합니다.
4)위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에는 피재근로자의 적극적 손해인 위자 료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회사측에 청구하게 됩니다.
5)치료비
피재근로자가 부담한, 부담할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개호비 등)에 대하여 회사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6)과실상계
과실상계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를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에 손해의 공평분담을 위하여 그 손해배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를 말한다.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비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라고 한다.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게 사리를 변식함에 족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면 족하고, 책임을 변식함에 족한 지능, 즉 행위의 결과로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책임능력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경향이다.
산업재해보상법의 보상원칙은 무과실주의지만, 민법은 업무상 재해의 책 임이 누구에게 더 있는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에 과실상계하여 산출하 게됩니다.
7)노동능력상실율
피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과는 별도로 법원을 통하여 자신의 장해를 근거로 향후 어느 정도의 노동력능력상실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일실소득을 산출하게 됩니다.
8)호프만계수
피재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를 산정하는 중간이자 공제방식으로 법원은 라이프니츠식 보다 호프만식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9)공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 휴업,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고 청구합니다.
10)근재보험
피재근로자는 사고 이후 회사가 산재보험외에 손해보험회사에 근재보험을 가입 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가입한도 및 기간, 증권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더 좋으며, 회사에서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 채권확보를 위해 가압류할 채권이나 부동산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11)가압류
본안소송 이전에 채권 확보를 위하여 공사대금이나 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
&.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상의 근거규정으로는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 동법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동법 제758조(공작물책임) 등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책임이 아닌 고용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안전배려의무
안전배려의무는 사용자의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건강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사용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을 져야한다.
안전배려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련 법령 등에 여러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고, 법률에 규정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벌칙) 등에 의하여 벌칙이 과해진다. 다만, 사용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2. 사용자책임
산재사고의 경우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은 물론, 민법은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서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에 있어서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주의의무위반, 즉 사용자의 과실을 그 요건으로 함으로써 사용자책임을 사용자가 자신의 과실에 대한 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의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만을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3.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이하다.
4.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