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장 전문 -
7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상인들은 서울 중앙지법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을 상대로 두 달 넘게 계속된 촛불시위로 영업 피해를 봤다면서 17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접수했습니다.
대책회의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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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별지와 같음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이 헌, 이영희, 박제형, 최문기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3 디앤엠빌딩 5층 (우 135-851)
2.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미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0층 1004호
3. 변호사 정주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13층
4.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양소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6-4
피 고
1.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약칭: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5층
대표자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2. 참여연대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5층
대표자 공동대표 임 종 대, 청화
3. 한국진보연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6층
대표자 공동대표 오종렬, 한상렬, 정광훈
4. 박 원 석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5. 한 용 진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국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
6. 백 은 종
(안티이명박 까페 대표, 이명박 탄핵국민운동본부 부대표 미친소닷넷 대표)
7. 백 성 균
(미친소닷넷 운영자, 중고 총학생연합 ‘희망' 사무국장)
8. 김 동 규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 미국산 쇠고기 감시단 상황실장)
9. 김 광 일
(현 다함께 대표)
10. 황 순 원
(한국진보연대 민주인권국장)
11. 정 보 선
(한국진보연대 문예위원장)
12. 박 석 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
피고 1, 2, 10, 11의 송달장소: 서울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5층
피고 4~9의 송달장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조계사
피고 12의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139번지 대영빌딩6층
13.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경 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각자 별지목록기재 원고 중 ooo에게 금 45,000,000원, ooo에게 금 30,000,000원, 그 외 각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서울시 광화문, 세종로, 시청 앞, 청와대 인근 효자동 및 삼청동 등에서 음식점 등의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이고, 피고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 대책국민회의”)는 2008. 5. 6. 피고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구성된 각종 단체의 연합체로서 그 핵심 단체인 피고 참여연대 및 피고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도심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적으로 개최, 진행한 단체입니다[갑제1호증의 1 내지 3(각 인터넷출력물)].
피고 박원석, 한용진, 백은종, 백성균, 김동규, 김광일, 황순원, 정보선, 박석운은 위 광우병 대책회의의 핵심운영자들로서 불법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그 중 피고 황순원은 현재 구속 중이며, 나머지 핵심운영자들인 피고 박원석,한용진,백은종,백성균,김동규,김광일,정보선은 현재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고, 피고 박석운은 광우병 대책회의의 운영위원회 소집을 책임지는 등 그 결성과 활동을 배후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들입니다(이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위 피고들을 통칭할 경우에는 “피고 대책회의측”이라고 하겠습니다)[갑제2호증의 1(2008. 6. 28.자 조선일보 기사), 2(208. 7. 22.자 중앙일보 기사].
피고 대한민국은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협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유발하였고, 피고 대책회의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주최, 진행한 불법 야간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평화적이라고 하여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실상 불법 집회, 시위를 방치함으로써 원고들의 피해가 확대되도록 한 당사자입니다.
2.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적인 집회개최, 진행 및 원고들의 손해발생
(1) 촛불집회의 진행경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반대하는 도심 촛불집회는 2008. 4. 18.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이 된 후 2008. 5. 2.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다음의 ‘안티 이명박’ 카페의 회원을 중심으로 광화문 시청 앞 광장에서 1차 개최되었습니다.
그 후 2008. 5. 6.경 피고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축이 되어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출범하였고, 피고 대책회의측은 이때부터 시청 앞 광장 및 그 일대에서 매일 야간에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진행하였습니다.
2008. 5. 24.이후 위 피고 대책회의가 주최한 도심 촛불집회는 지금까지의 시위형태와는 달리 도로를 점거한 채 거리행진을 벌였으며,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불법집회 및 시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에 일부 시위대와 함께 과격해 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 사건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였던 피고 대책회의측은 청와대 진출을 계획, 주도하였고, 시위대는 2008. 5. 31.경 효자동과 안국동, 경복궁 앞 등 청와대 입구까지 진입하는 등 원고들이 운영하는 영업점이 소재한 지역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밤의 도심 촛불집회는 광화문 일대를 점거한 채 폭력적인 시위로 변모하고 광화문 일대의 교통은 촛불집회의 개최 및 진행으로 인해 통제되는 등 지금까지 매일 밤 시위가 계속되고, 특히 주말에는 도로를 점거하여 경찰과 대치하는 불법과격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야간 도심의 촛불집회는 가두시위가 시작된 2008. 5. 24.부터 가장 참가자가 많았던 2007. 6. 10.항쟁기념 집회 및 시위, 위 시기를 지나 폭력과 과격시위가 극심하였던 2008. 6. 27.이후 2008. 7. 5.까지 72시간 릴레이집회 및 시위, 48시간 릴레이 집회 및 시위 등으로 매일 광화문 일대에서 시작하여 종로 및 안국동 등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최한 촛불집회 및 시위는 2008. 7. 5.을 기준으로 시청광장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로 청계광장이나 종로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08. 7. 23.경까지도 주말에 위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적인 집회의 개최, 진행
현행 집시법에 의하면, (i)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여서는 안되며(제5조), (ii)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외에는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되며(제10조), (iii)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며,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책회의측은 위 집시법에 위반하여 도심 야간의 옥외 촛불집회를 매일 개최하고, 개최된 촛불집회를 진행하면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종결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촛불집회 초기부터 각종 불법행위를 개최, 진행하고, 청와대의 진출을 계획, 주도함으로써 경찰과의 충돌을 야기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 대해 시위대가 더욱 폭력적이 되도록 진행시키거나 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2007. 6. 30. 경찰이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및 한국진보연대의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였고, 그 압수된 문건(광우병투쟁지침, 48시간 비상국민행동을 위한 행동제안, 48시간 공동행동제안 등)에서 피고 대책회의측이 촛불집회 초기부터 사전에 치밀하게 불법시위의 구체적인 준비상황과 행동지침까지 정하여 불법거리시위를 기획하고,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갑제3호증(2008. 7. 5.자 조선일보 기사)].
더욱이 경찰이 피고 한국진보연대를 압수 수색하여 입수한 내부 회의자료 에서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의 촛불을 들어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되는 등 촛불집회를 주최, 진행한 위 피고 대책회의측이 처음부터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타도와 반미투쟁을 선동하는 것이 목표였음이 밝혀졌고, 피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문건으로부터 대학생 동맹휴업이나 노동계의 투쟁선포 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동조직화’계획을 짜기도 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유모차행진도 부추기고, 컨테이너 위에서 깃발 흔들기 등 ‘도심 점거전술’을 사전 모의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선량한 시민의 촛불집회를 투쟁 도구화하여 계획적으로 주최, 진행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갑제4호증(2008. 7. 12. 중앙일보 사설)].
(3)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피고 대한민국은 졸속적인 미국산 쇠고기협상으로 국민들로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걱정을 야기함으로써 원고들의 이 사건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유발하였고, 피고 대책회의측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주최, 진행한 불법 야간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평화적이라고 하여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점거 등 불법시위에 대하여 집시법에서 정한 해산명령 및 직접해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실상 불법 집회, 시위를 방치하였습니다. 또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하는 촛불시위대가 청와대로 행진하는 것을 막기에만 급급하여 세종로 등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경찰버스나 콘테이너를 이용하여 봉쇄함으로써 원고들의 영업점이 소재하고 있는 광화문일대 및 시위가 이동하는 청계광장, 종로 안국동, 삼청동 등에 대해 차량의 교통이나 사람의 통행이 전적으로 금지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로 하여금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하는 손해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4) 원고들의 손해발생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야간 도심의 촛불집회는 가두시위가 시작된 2008. 5. 24.부터 폭력과 과격시위가 극심하였던 2008. 7. 5.까지의 집회 및 시위 등으로 인하여 집회의 장소로 사용되는 시청 앞, 광화문, 청계천일대, 청와대 인근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원고들로서는, 약 2달에 걸쳐 피고 대책회의측이 매일 주최하는 불법 도로점거의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도로가 통제되어 손님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으로써 매출이 촛불집회 전보다 무려 70%~80% 이상 급감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음식점의 경우에 예약의 취소 등으로 미리 사둔 식재료를 내다 버리는 등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하고 진행한 불법 집회와 시위, 도로 점거 및 청와대 진출 시도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 경찰과의 대치 및 봉쇄 등으로 인하여 상점의 임차료조차 낼 수 없는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갑제5호증의 1 내지 3(각 신문기사)].
(5) 소결
그렇다면 원고들은 차도를 점거하고 가두시위가 벌어진 광화문 일대 지역의 상인들이고, 피고 대책회의측이 불법집회를 주최, 진행하고, 과격시위를 유도, 방치하였으며, 청와대의 진출을 계획, 주도하여 경찰과의 대치상황을 야기한 사실,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불법집회 및 시위를 효율적으로 진압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불법집회 및 시위가 더욱 확대되고 폭력적이 된 사실, 원고들의 상점이 위치한 지역의 통행이 위 불법시위가 진행된 동안 전면 통제된 사실, 이로 인해 촛불집회 개최 후 원고들의 매출이 급감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입은 손해의 원인은 피고 대책회의측이 주도, 진행한 불법적인 야간 옥외집회, 시위와 무단 도로점거 및 청와대 진출 등과 피고 대한민국의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한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미온적인 대처로 폭력적인 시위가 계속된 것 외에는 다른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들의 행위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행위와 피고 대한민국의 부작위가 결합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원고들의 손해범위
(1) 영업손실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간판 등 기물의 훼손으로 인한 적극적인 손해 및 불법집회 및 시위 기간 동안 주로 저녁장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영업손실 및 식재료의 폐기로 인한 손실, 영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2) 위자료부분
또한 원고들은 이러한 유형적인 손해 외에 계속되는 집회 및 폭력적 시위로 심한 정신적인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고, 촛불집회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한 경우 심한 모욕과 위협을 받는 등 재산상의 손해보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그 이외에 상당한 매출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2007. 7. 6. TV토론에 나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의 송호창 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10시 11시에 문을 닫던 식당들이 지금은 9시에 문을 닫는다, 과거 한달 매출을 하루 만에 다 얻고 있는 실정이다”, “촛불반대시위를 벌인 상인들은 광화문 상인이 아니고 강북, 강동의 다른 지역에 있는 상인이다”라고 원고들의 어려운 사정은 무시된 채 ‘시위 때문에 막대한 이익을 보았다’거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촛불집회를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반대시위를 한 것에 대해 ‘동원된 시위’라고 매도당하는 등 왜곡된 시각에 의한 불신까지 얻게 되어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억장이 무너질 정도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갑제6호증(2008. 7. 10. 조선일보 사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은 불법적인 야간 촛불집회 및 시위가 이루어진 2008. 5. 6. 이후의 영업손실 및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의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함에 있어서 위자료로서 원고 1인당 10,000,000원,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우선 손해의 일부인 원고 1인당 금 5,000,000원 합계 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영업손실 등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손해내역 및 손해액을 확정한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4. 결어
원고들은 약 2달 이상 계속된 피고 대책회의측의 불법 촛불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도 손해배상의 청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으나, 이러한 원고들의 피해를 알아주거나 위로해 주기는커녕 원고들이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처럼 호도되고, 어느 누구도 그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앞으로 더 이상 불법집회 및 시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피고 대책회의측에게 그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전 받고자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는바, 원고들이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내지 3 각 인터넷출력물
1. 갑제2호증의 1 2008. 6. 28.자 조선일보 기사
2 2008. 7. 22.자 중앙일보 기사
1. 갑제3호증 2008. 7. 5.자 조선일보 기사
1. 갑제4호증 2008. 7. 12. 중앙일보 사설
1.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각 신문기사
1. 갑제6호증 2008. 7. 10. 조선일보 사설
추가 입증자료는 진행의 정도에 따라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납부서 1통
3. 위임장 1통
2008. 7. 24.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강 훈
담당변호사 이 헌
담당변호사 이 영 희
담당변호사 박 제 형
담당변호사 최 문 기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안 미 영
변호사 정 주 교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양 소 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원고)
번호 이름 주소 상호
1 김시순 종로구 청진동 267번지 '이조 한정식' 고기집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71&y=1130243
2 전미경 종로구 삼청동 120-3 'J's Cake'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747&y=1134469
3 박미란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서울 센트럴빌딩 프라자 'MB호프'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4 이경란 종로구 서린동 136번지 서울 센트럴빌딩 프라자 '화선' 한식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5 한상길 종로구 도렴동 150-5 '봄'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478&y=1130346
6 김유자 종로구 당주동 17-1 '풍년옥'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326&y=1130307
7 노병복 종로구 당주동 43번지 '광화문집'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99&y=1130292
8 김동정 종로구 당주동 145 미도파 지하 '황금어장'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011&y=1130285
9 진현주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오션 씨푸드'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932&y=1130484
10 김창대 종로구 당주동 2-2 영진빌딩 '화로사랑'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147&y=1130607
11 김정아 종로구 내수동 71번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417&y=1131083
12 조계영 종로구 도렴동 107-7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191&y=1130683
13 임성준 종로구 도렴동 107-7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191&y=1130683
14 김혜성 종로구 당주동 21-1 '한방 포크'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406&y=1130253
15 전선홍 종로구 통의동 67-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705&y=1132103
16 김기엽 종로구 당주동 38-1 '목노'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342&y=1130208
17 박대엽 종로구 적선동 29 '일식 청하'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983&y=1131599
18 이경자 종로구 내자동 30번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332&y=1131694
19 허동자 종로구 적선동 13-2 '대복집'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055&y=1131634
20 김영웅 종로구 중학동 83-2 '소일'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59&y=1131208
21 유화준 종로구 중학동 110-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84&y=1131424
22 김영웅 종로구 중학동 110-2 '산촌분식'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84&y=1131424
23 이희정 종로구 청진동 225번지 'LA북창동 순두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48&y=1130536
24 임승애 종로구 신문동 2가 1-1 '두마' 한정식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2872&y=1130945
25 박충균 종로구 내수동 74번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502&y=1131055
26 곽혜자 종로구 당주동 5번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159&y=1130469
27 윤교수 종로구 홍지동 104번지 '형제 숯불갈비'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1213&y=1138107
28 김은영 종로구 당주동 171번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46&y=1130105
29 최종원 종로구 적선동 122-1 'CNN'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962&y=1131293
30 노혜정 종로구 적선동 122-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962&y=1131293
31 유한열 종로구 당주동 170-1 '미강(구 청송뜨락)'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08&y=1130142
32 이추희 종로구 계동 140-48 '충주 비빔밥'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7089&y=1132537
33 박운영 종로구 계동 140-43 '다례' 참치회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952&y=1132532
34 손성호 종로구 계동 102-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811&y=1132480
35 송우용 종로구 계동 140-45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7018&y=1132524
36 김광자 종로구 계동 140-57 '조선백반 500년'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999&y=1132485
37 박칠남 종로구 계동 140-7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975&y=1132485
38 박미화 종로구 계동 140-42 '청나라'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920&y=1132524
39 최인복 종로구 계동 140-42 '솔향기' 보리밥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920&y=1132524
40 장옥경 종로구 계동 106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864&y=1132441
41 조승연 종로구 계동 140-43 '다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952&y=1132529
42 윤숙자 종로구 계동 140-47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7061&y=1132549
43 금향 종로구 계동 140-50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7061&y=1132487
44 권명순 종로구 계동 109-3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840&y=1132478
45 윤말달 종로구 재동 45-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613&y=1132419
46 이은주 종로구 재동 32-4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385&y=1132532
47 강제훈 종로구 재동 25-4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479&y=1132447
48 김진주 종로구 계동 140-5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7196&y=1132547
49 지숙이 종로구 재동 49-7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612&y=1132327
50 유우선 종로구 재동 46-1 '재동골 마님 순대국'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712&y=1132438
51 김지연 종로구 계동 140-51 '우원' 한식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7036&y=1132488
52 김옥자 종로구 삼청동 산2-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6437&y=1135023
53 최미숙 종로구 당주동 30 '돈포미'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373&y=1130128
54 김순자 종로구 도렴동 116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190&y=1130613
55 이해종 종로구 도렴동 116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190&y=1130613
56 이운임 종로구 청진동 287-3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228&y=1130158
57 현계림 종로구 당주동 15-51
(불확실: 종로구 당주동 15-5)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67&y=1130427
58 김은아 종로구 통인동 147-10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497&y=1132379
59 임복재 종로구 통인동 154-5 '삼다도' 조개요리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425&y=1132323
60 김용순 종로구 도렴동 112 '태기산 더덕순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161&y=1130713
61 엄성현 종로구 당주동 42-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313&y=1130262
62 우경애 종로구 세종로동 200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590&y=1130097
63 김영애 종로구 청진동 279 '남도식당'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30153
64 김종영 종로구 중학동 88-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16&y=1131132
65 장수길 종로구 통의동 4번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939&y=1132486
66 (주)미흥(대표자 홍성열) 종로구 당주동 22-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436&y=1130222
67 김용찬 종로구 종로1가 19-1 표준빌딩 2층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29&y=1130038
68 이연순 종로구 사간동 56번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485&y=1132123
69 유숙자 종로구 청진동 26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203&y=1130284
70 임경희 종로구 내수동 167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909&y=1130623
71 이승재 종로구 세종로 200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590&y=1130097
72 이경희 종로구 세종로 164 '고려 삼계탕'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533&y=1130307
73 안효근 종로구 당주동 170-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06&y=1130142
74 정래영 종로구 도렴동 150-7 '성원 일식'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472&y=1130315
75 이영숙 종로구 청진동 181-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331&y=1130328
76 신정숙 종로구 사직동 180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2535&y=1130776
77 정경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백송마을
(집의 범위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53326&y=1152495
78 이순만 은평구 대조동 172-40
(집인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82232&y=1141078
79 윤경수 종로구 당주동 170-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39&y=1130130
80 박미란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 센트럴 빌딩 프라자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81 윤을로 종로구 서린동 136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82 최혜란 종로구 서린동 136 B1 4호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83 이경란 종로구 서린동 136 서울센트럴 B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84 신덕승 종로구 서린동 136-0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85 윤경혜 종로구 서린동 136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86 채종부 종로구 서린동 136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87 이정자 종로구 서린동 136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165&y=1129860
88 이명휘 종로구 당주동 44-4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95&y=1130315
89 김규복 종로구 도렴동 108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184&y=1130746
90 양지열 종로구 내수동 75 '경희궁의 아침'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498&y=1131035
91 이명호 종로구 도렴동 147-2 '삼전 회전초밥'
(종로구 도렴동 147-3)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448&y=1130373
92 최희자 종로구 당주동 39-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58&y=1130205
93 박준완 종로구 당주동 20-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423&y=1130282
94 김정자 종로구 당주동 20-2 '한라의 집'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381&y=1130274
95 정운백 종로구 당주동 100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852&y=1130423
96 왕선근 종로구 당주동 160 변호사빌딩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173&y=1130289
97 방경숙 종로구 효자동 70-1 '그 옛날 손짜장'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346&y=1133617
98 안승모 종로구 수송동 129-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222&y=1131070
99 조민호 종로구 삼청동 126 '건미촌'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725&y=1134659
100 임이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3-1 현대프라자
(여긴 뭐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62579&y=1147256
101 김영초 종로구 통의동 7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639&y=1132255
102 변승원 종로구 통의동 105 '사조참치'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577&y=1132434
103 김응례 종로구 창성동 138-1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542&y=1132656
104 박효서 종로구 평창동 198-1 'S-oil'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542&y=1132656
105 양근인 종로구 통의동 66번지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712&y=1132085
106 심영렬 종로구 체부동 52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3694&y=1131765
107 곽선영 종로구 당주동 44-4 '느와' 카페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94&y=1130315
108 곽선영 종로구 도렴동 150-5 '봄' 호프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479&y=1130345
109 김영심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 씨푸드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483&y=1129596
110 박상협 종로구 세종로 166-1 '레드망고'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565&y=1130322
111 김용구 중구 무교동 95번지 어린이재단빌딩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311&y=1129266
112 조우현 종로구 회동 130-14
(주소 정확하지 않음)
113 박경미 종로구 삼청동 147-20 '플로라' 레스토랑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686&y=1133736
114 장석경 종로구 당주동 171 '독도참치'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4245&y=1130105
115 김연 종로구 수송동 129-1 '정통 삼계탕'
http://www.congnamul.com/urlLink.jsp?x=495222&y=113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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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답답해서 대책회위에 손해배상을 한 업체 몇 군데를 전화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화한 곳에서는 소송이란걸 몰랐고, 그저 돈을 준다고 하길래 성명과 주소를 적었다고 하네요. ㅡ.ㅡa
물론 저 많은 가게들이 다 저런식으로 속아서 한건 아니겠지만 개중에는 적극적으로 한 놈들도 있겠지요 -_-+
아뭏튼 다수 돈을 준다고 서명을 요구한 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시위때문에 장사가 안된다는건 솔직히 말이 안됩니다.
오히려 시위때문에 장사가 더 잘된다면 잘되죠.
저만해도 6월달에 광화문에서 시위할때, 주변 음식점과 편의점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시위에 참가한 대다수 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주변 음식점과 편의점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건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쨋튼 서명한 사람들 속아서 서명했든 자의로 했든
정말 어이 없는 자들입니다.
촛불정국에 이런 서명 명부 돌면 의심이 가는건 당연한데 돈준단말에 혹해서 서명했다니 참 어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도덕성을 기대하는것은 더 이상 무리겠죠?
자기만 살면 그만이라는 그야말로 인간말종들...
++++++++++++++++++++++++++++++++++++++++++++++++++++++++++++++
다들 맛집 잘 알아보셨습니까??
혼자 맛난거 먹으려는 다음이 삭제하기 전에,
빠른 찬성 부탁드립니다~~~(어차피 삭제될거 일찍 베스트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