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 )
2. 부동산등을 유상거래(매매 또는 교환 등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말한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 )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인정액과 사실상 취득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도 불구하고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4.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설자금충당이자,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는 중개보수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한다. [21회, 27회]. ( )
5.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상속 제외)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
6. 시가표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에 취득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 또는 공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매매거래가액,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말한다. ( )
7. 위 6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 위치 및 용도와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부동산등에 대한 시가인정액(취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가액 중 신고일까지의 시가인정액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 ( )
8.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 )
9.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한다. ( )
10.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 취득 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18회, 24회] ( )
정답 및 해설
틀린 문제의 답(나머지 문제는 모두 옳음)
3.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4. 포함→제외
5.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6. 시가표준액 → 시가인정액
9. 시가인정액 → 시가표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