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8일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2007년 6월29자로 시행된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주요내용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도 신고대상에 포함 △신고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지연신고 과태료 완화 △거짓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지자체 공무원이 자료제출 요구 가능(신설) △경미한 기재사항 오류에 대하여는 신고담당공무원이 직권 수정(신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외 4종 이다.
실거래가격 신고의무를 위반(무신고·지연신고·허위신고)했을 때에는 매도자·매수자 또는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2006년 1월1일부터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실거래가격 신고를 접수 받은 구·군에서는 신고내용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검토·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되며, 등기부등본에도 신고가격을 기재하고 있다.
건교부 홈피(http://www.moct.go.kr/) → 부동산 정보 → 부동산실거래 신고 → 6.29 개정관련(시행규칙 개정내용)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언론문의처 : 부산시 지적과 최영숙 051-888-4061
출처 :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
http://www.busa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