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제53조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등) ①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통 ·환경오염·주변여건등 지역적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54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할 수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6.4.1]]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99·10·16]]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자동차관리사업자"라 한다)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당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된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등의 신고) ①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자동차관리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제56조 (사업의 개선명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1. 사업장의 이전
2. 시설 또는 운영의 개선
3. 수수료 또는 요금의 조정
4.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8.26, 2007.1.19] [[시행일 2007.7.20]]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
3.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의 수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4. 당해 사업에 관하여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행위
②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외에는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를 변경하거나 승인을 얻은 내용과 다르게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자동차매매업자는 등록원부의 소유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 당해 자동차의 매매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서 당해 자동차의 매도에 관한 행위를 위임받은 자로부터 매매알선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3.31][[시행일 2005.7.1]]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시행일 2005.7.1]]
1. 당해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
2.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상태점검을 위한 시설·장비 및 성능점검자의 자격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7.20]]
1.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아니할 것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품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4.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내역서를 교부하고 사후관리 내용을 고지할 것
5.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할 것
④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소유자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⑤자동차폐차업자가 폐차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하고,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⑥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기록·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제58조의2 (모범사업자)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절차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8.26.] [[시행일 2003.1.1.]]
제58조의3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58조제1항 각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3.31] [[시행일 2005.7.1]]
제59조 (매매용자동차의 관리) ①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②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에 출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1. 매매용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때
2. 매매용자동차가 팔린 때
3. 매매용자동차가 팔리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때
③자동차매매업자의 사업장에 제시되는 매매용자동차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제60조 (자동차경매장의 개설·운영등) ①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자로 구성되는 조합은 매매용자동차의 적정한 가격형성, 합리적인 수급조절,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발전 및 매매질서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시설기준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자동차경매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장의 시설기준 등의 승인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③경매장을 개설·운영하는 자(이하 "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대상자동차의 등록사항과 안전 및 성능상태등에 대한 점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고지할 것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매대상자동차에 대한 점검·검사의 기준 및 검사결과의 고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이 법에 의한 경매장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경매장 또는 시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1조 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제62조 (경매거래의 참가) ①삭제 [99·4·15] [[시행일 99·10·16]]
②경매참가인은 경락을 받은 자동차의 경락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3조 (경락자동차의 인수거부등) ①개설자는 경락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기간내에 경락자동차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당해 경락인의 부담으로 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인수를 독촉하여야 한다.
②개설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락자동차를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경락인에게 그 인수를 독촉한 후에도 이를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경매에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경매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락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64조 (점검·정비책임자의 선임등) ①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정비책임자(이하 "정비책임자"라 한다)를 선임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해임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15]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책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정비사업자에게 정비책임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된 자는 그 날부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정비책임자로 다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99·4·1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책임자의 자격·직무 및 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8.26.] [[시행일 2003.1.1.]] [신설 99·4·15]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등) ①자동차관리사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자동차폐차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폐차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66조 (사업의 취소·정지)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시행일 99·10·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때
3.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등록을 한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때
5.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제5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현저한 사업경영의 부실 또는 재무구조의 악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조합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4·15, 2007.1.19] [[시행일 2007.7.20]]
④조합등은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종사원의 교육·훈련
3. 요금 및 수수료체계의 조사·연구
4.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자율지도
5.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및 지시사항의 처리
6.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업무
⑤조합등의 정관 또는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⑥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연합회) ①조합등은 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67조의 규정은 제1항의 연합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출처 : 로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