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난계획 시 일반적인 원칙
1) 피난로 (양방향 피난)
- 복도: 복도의 끝부분은 피난 계단과 연결, 막다른 공간에는 발코니와 피난용 트랩 설치
- 거실: 일정 면적 이상의 거실에는 2개 이상의 출입구 설치
2) 피난수단(원시적 방법)
- 복잡한 조작을 요하는 장치는 부적합
- 피난 수단은 보행에 의한 피난을 기본으로 하고, 피난 시의 인간 본능을 고려하여 설계
3) 피난 경로(간단, 명료, 안정성 확보)
- 굴곡부가 많거나 갈림길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 길이가 매우 긴 통로는 부적합
- 피난경로를 일정한 Zone 형성, 최종 대피장소로 접근시 Zone의 안전성 점차적 높일 것
- 복도를 제 1차 안전구획으로 하고, 계단을 제2차 안전구획으로 함
4) 피난시설 (고정설비)
- 피난시설은 평상시에 이용하는 직통계단, 경사로 등이 있다
- 피난기구인 피난용 로프, 사다리, 완강기 등은 탈출이 늦은 경우의 보조수단으로만 간주
5) 피난대책(Fool-proof, fail-safe)
- Fool Proof: 저지능인 자도 식별가능하도록 간단명료하게 설치, 피난 시 인간행동 특성에 부합하도록 설계
- 예시: 간단명료한 피난 통로, 유도등 유도 표지, 소화설비, 경보설비에 위치 표시, 사용법 부착, 피난 방향으로 개방되고 Panic bar 타입의 피난구 출입문
- Fail Safe
- 예시: 2방향 이상의 피난로 확보, 피난 실패자를 위한 보조적 피난기구 설치, 소화설비의 자동 + 수동 기동장치, 경보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설치
2. 피난계획의 기본방안
1) 피난경로
피난계획은 화재실 ~ 피난로 ~ 피난계단 ~ 피난층 ~ 옥외로의 피난 순서에 따라 화염이나 연기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방화 및 방연대책을 수립
- 화재실에서 피난: 거실에서 발화된 경우, 연기가 충만되기 전에 실내 재실자 전원이 출입구로 화재실 밖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계획
- 발화층에서 피난: 피난 경로의 오염 전에 부속실 등 안전한 부분까지 피난하도록 계획
- 상층에서 피난: 고층건물에서는 계단에서의 혼란 방지를 위해 발화층, 직상층 우선 피난 > 이후 최상층부터 위험한 순으로 순차적 피난이 되도록 계획
- 중간거점 피난: 초고층건물 등 피난 동선이 긴 경우 중간에 안전한 피난거점을 확보
- 피난층에서 옥외로의 피난: 재실자가 옥외까지 피난해야하는 경우, 피난층에서 최종피난 장소까지 일관된 피난동선 계획 세움
2) 재실자에 대한 배려
- 피난대상자의 수: 최대 재실자의 수
- 재실자의 특정, 불특정 구분 및 피난능력 고려
3) 건물 용도에 따른 배려
- 용도에 맞는 피난계획을 수립
- 임차인 입주 시 칸막이 설치, 실의 가구 배치, 용도 등 고려
소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과 재산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소방기술사가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