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설치검사 기준 관련 문의(건축물 높이, 피뢰침 등)
안녕하십니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관리자입니다.
취급시설 설치검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민원을 남깁니다.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내용 중
1. 인화성, 발화성 및 산화성물질을 저장하는 저장시설은 각층의 바닥면 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단층건물의 실내 저장시설은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8 m 미만으로 하여야 하고,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에 한한다.)이고, 출입구에 갑종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에는 20 m 이하로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1) 사업장 내 단층건물에 있는 저장시설에 출입구 갑종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해서, 지면에서 처마까지 높이를 20 m로 하고자합니다.
질의1)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벽·기둥·보 및 바닥이 내화구조 적용대상이 아닌데,
갑종방화문(내화구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상황2)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10항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피뢰침 설치 내용 중 “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 된 경우”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의2) "상황1"의 건축물 높이에 관한 피뢰침 설치도
“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 된 경우”를 통해서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1) 현재,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호에 따라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이 아닌 유해화학물질은 내화구조는 제외하고 갑종방화문, 피뢰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층고 높이를 20M 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이 아닌 유해화학물질 실내 저장시설의 층고 높이 기준의 미비점은 검토하여 향후 고시 개정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2) 인근 자기소유의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의 보호범위 내에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 된 경우 답변 1상의 피뢰침이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이은별 전문위원(☏042-605-708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