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우선주는 1우선주, 2우선주, 3우선주의 3가지가 있읍니다. 이들은 모두 전환이나 상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우선주로 발행시점과 목적에 따라 배당율의 차이가 있어 구분된 것입니다.
1우선주
1995년 12월 29일 개정 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행한 우선주로 발행 시의 상법이 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우선주입니다.
배당률은 보통주 보다 1%가 높으며 현금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우선주
상기의 개정상법에서 개정된 제344조 2항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율을 정하여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 최저배당율을 2%로 정하였습니다. 2우선주는 정관변경 후 이 규정에 따라 발행한 주식입니다.
3우선주
상법개정 이후에 발행한 우선주이나 정관 제6조 2항의 단서조항 '단,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의 우선주주에게 교부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최저배당율을 1%로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1999년 현대자동차써비스와 현대정공 자동차부문의 합병 시 우선주주에게 구주와 교환으로 발행한 주식입니다.
우선주들의 최저배당율은 2우선주가 2%이고 3우선주가 1%입니다. 또한 보통주 배당이 있을 시 최저배당율에 추가로 보통주 배당률과 동일한 배당률로 배당에 참가하여, 실질배당율은 우선주 최저배당률 + 보통주배당율이 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감사합니다..이런 차이가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
좋은글-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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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성공투자하세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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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