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가입대상은 국내 거주하면서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이하 이면서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 가입대상이 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노후생활을 대비하여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매년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의 월 평균 수령액이 28만원으로 집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노후준비 대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동안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개인연금 외에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요. 별도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엔 불우한 노후를 보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중 오늘은 사회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 직장 생활한 이후로 꾸준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성실히 납부를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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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공단에서 저한테 보내온 가입내역서인데요.
지금까지 총 납부한 개월수와 금액, 그리고 만60세가 될 때까지 납부 해야 할 개월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에서 본인의 월급에 대비하여 일정 금액이 나가고 있지만, 향후 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 정도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될지 궁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인의 실제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 공단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가입내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1792415805C18D08)
[ 이미지출처(이하) / NPS 노후준비서비스 ]
먼저, 실제 수령액을 알아보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NPS 내연금 서비스로 이동합니다. http://csa.nps.or.kr
그리고 나서, 상단에 보이는 메뉴 중, 재무설계 -> "내연금 알아보기" 를 클릭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2693C445805C22627)
참고로 NPS 내연금서비스에서는 전문 컨설턴트를 통한 노후 준비 상담과 재무, 건강, 취업 등 내 삶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 그리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설계해 볼 수 있는 재무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접속해서 자가진단을 해보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금전적인 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준비되셨다면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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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을 하셨다면, 예상 노령연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은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로 구분이 되며, 본인 나이를 기준하여 연금 수급개시 년월과 현재가치 기준으로 월 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현재가치의 수령액은 현재 소득 기준으로 꾸준히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나온 금액이며, 향 후 연간 소득이 상승할 경우에는 해당 %별로 미래가치의 예상연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엔 현재 월 115만원의 연금액을 받는 것으로 나와있지만 최근 5년 간 소득이 3.9%만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예상연금액이 무려 276만원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이보다 높게 소득이 상승한다고 하면, 최고 수령액까지는 못가더라도 상당한 액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318B43F5805C4200A)
계속 이어서,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의 연금액을 납부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 화면 좌측 내연금 알아보기 -> 납부내역조회를 클릭해보시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61FC4455805C46836)
오프라인 안내문으로 받은 것처럼 총 납부한 금액과 개월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회하실 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1개월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조회할 당시 납부예정인 보험료가 표시되어 미납 보험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가 이체된 후 며칠 이내로 다시 확인해보시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tistory/241D973E5805C4E341)
상세 내역에는 최초 가입일로부터 1년 단위로 기준소득월액을 알 수 있어 본인 급여가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는지 가늠해볼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추납제도와 반납제도가 있습니다.
추납제도란, 소득이 없어 납부를 중단했었던 이력이 있을 경우, 그 기간 만큼 추후에 추가적으로 납부하면 그 기간 동안 가입기간으로 복원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납제도란, 예전에 퇴직 등 사유로 받았던 일시금에 이자를 추가로 납부하면,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이 많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가정 주부라도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해서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노후대비 재테크 방법으로 국민연금만큼 수익성 좋고, 안전한 제도가 없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출처: http://imrich.tistory.com/1838?category=490446 [파워블로거의 아임리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