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무상으로 임차한 건물이라하여 무조건 임차개량자산으로 하면 안되구요.
임차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 구축한 비용에 대해 임차개량자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테리어 비용이 비교적 크고 오랜기간 사용이 가능할 경우 임차개량자산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사용목적에 맞게 수선유지비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무상으로 임차했으니 임차료는 없으므로 채권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구요.
다만,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집기비품으로 등재하면 되겠죠?
수고하세요.
2024.6.4.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