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공사 관련하여 판단이 어려운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학교는 여름방학에 인조잔디 공사와 도서관 리모델링등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 금액은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아직 설계전)
1. 인조잔디공사(목적사업비)(지반조성·포장공사업) : 230,000,000원(곧예산배부 예정)
-모래운동장을 인조잔디로 변경
*공사비 :65,000,000
*관급자재 :165,000,000
2. 도서관리모델링(목적사업비)(실내건축업) : 100,000,000원
*공사 : 60,000,000
*조달물품:40,000,000
3. 교사휴게실 리모델링 등(학교자체 예산)(실내건축업) : 공사 16,500,000원
공사비는 약141,500,000원 정도 예상하는데 발주를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은 첨이라 넘 부담이 됩니다.
여기저기 문의해본 결과인데 의견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공사 발주를 어떻게 내야 할까요?
※두가지를 각각 발주하면 분리발주에 해당 하는가?
-단순히 공사만 보면 분리발주가 아닌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소방, 전기를 빼고 합칠수 있는건 다 합쳐야 한다고 하니
헷갈립니다.
※공사방법 의견
1. 전문공사로 발주로 실내건축업이 공사비의 1/2이 넘으니 실내건축업으로 발주. 나머지는 부대공사
- 이 경우 낙찰업체는 잔디부분 공사를 하도급을 주게 된다고 합니다.
2. 공정이 2가지라 종합공사로 발주
3. 주된 공정이 2개라 발주시 포장공사업과 실내건축업 2가지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 발주
- 자료를 보니 이런 경우도 있던데 이경우와 종합공사와는 어떻게 다른지요?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로 구분하는게 넘 어렵네요..
4. 실내건축과 포장공사업 각각 따로 2인수의공고 후 계약
※추가로 설계를 따로 맡겨야 한다면 설계용역 자격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음에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1. 공사의 발주요령
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5에 따라
-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임
- 다만,
·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된 공사
· 다른공종과 시기와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다른공종과 시공장소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임
ㅇ 위 질문의 경우
-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조경)을 각각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 각각의 설계서의 공종별 내역에 따라 주된공사와 부대공사를 결정하고
→ 각각 2인 이상 견적서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