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제82조 제1항 제2호 관련 문의입니다.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1. 축척 간 접합으로 해석을 해야될까요?
2. 아니면 단순 위치가 잘못 등록된 경우 직권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일까요?
토지이동업무편람 327페이지 7.9.10.에 따르면 기존엔 축척 간 접합일 경우 직권정정 가능했으나,2002.1.26.대통령령 제 17497호로 전문 개정되면서 해당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는 법적근거가 없는것 같아요.
토지개발사업 지구계 분할을 하려는데 축척 간 접합으로 정정해야 하나 토지소유자가 많아 사업시행자가 난색을 표하네요.
첫댓글 축척간 접합은 3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축척간 접합은 3호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