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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만 알고있지마...☆ 스크랩 일찌감치 연말정산 준비하여 100만원 벌기
민여사(67) 추천 0 조회 83 05.11.10 17:2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일찌감치 연말정산 준비하여 100만원 벌기

 

2005년도 이제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직장인으로 급여생활을 하는 사람은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가 1년간 받은 총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세금 계산을 한 후 그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개략적인 세금과 비교하여 더 많이 징수된 세금은 되돌려주고, 적게 징수한 세금은 더 징수하게 되는 절차를 통칭하여 말하는 것이다.


필자도 급여생활자이다 보니 매월 월급에서 차감되는 세금을 보면 울화통?이 터진다.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왠지 소득이 투명한 샐러리맨들만 제대로 내고 있다는 상대적인 불만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지막 보루인 연말정산제도를 잘 활용하여 세금을 다시 돌려받도록 하자.


1. 올해 바뀌는 연말정산제도


(1) 급여생활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제도


소득세율이 1%  인하되었다. 그래서 과표기준 1천만원 이하는 8%, 4천만원 이하는 17%, 8천만원 이하는 26%, 8천만원 초과는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근로자에 대한 표준공제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추가공제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갔다. 기타 물류사업장 근로자의 시간외수당이 비과세 되었고, 소득공제증빙서류 중 일부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서류를 정상서류로 인정하게 되었다(보험료납입증명서, 주택저축납입증명서 등)



(2) 급여생활자에게 불리하게 바뀐 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축소되었다.  종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기준이 총급여 10%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했으나 이제는 총급여의 15% 초과금액의 20%를 공제하게 된다.  예컨대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종전에는 1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11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액도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제외된다.  다만, 총급여의 3%에 미달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의료비공제를 받더라도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총급여의 3% 이하 분은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부동산, 자동차(신차, 중고차 포함), 골프회원권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이 신용카드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2. 연말정산, 알차게 활용하는 지혜


연말정산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하면 유리한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부양가족 공제 100만원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따로 거주하는 자녀, 부모, 장인, 장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1인당 100만원씩 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생, 시동생, 처제, 처남도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2) 경로우대공제 100~150만원

부모, 장인, 장모,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 65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150만원씩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다.


(3) 보장성보험료로 100만원

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연간 납입액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다(저축성보험은 소득공제 대상보험이 아님). 따라서 보험이 많아서 연간 납입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하여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100만원에 해당되는 만큼의 증빙만 갖추어도 된다.  장애자전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보장성보험 공제액 이외에 100만원이 추가 공제될 수 있다.


(4) 의료비 공제

본인, 배우자, 자녀 뿐 아니라 부모, 장인, 장모, (외)조부모, 형제, 자매, 처남(처제) 등이 사용한 의료비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의료비공제가 된다.


(5) 교육비 공제

본인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고, 배우자/자녀는 대학교 등록금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도 소득이 연100만원 이하이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6) 주택자금 공제 최고 1천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또는 펀드)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된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도 연간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7)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 각각 100만원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 장례, 이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각 100만원씩 공제된다.  본인 뿐 아니라 부모, 자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되므로 올해 혼인도 하고, 장례도 치르고, 이사도 했으면 300만원 공제 받으며,  이사만 3번 한 경우에도 300만원 공제 받는다


(8) 연금저축 소득공제 240만원

소득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또는 펀드)에 대하여 연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납입액 전액 소득공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해지시 해지가산세, 기타소득세 과세로 10년 이상 유지할 것이 아니라면 아예 가입하지 않는 편이 낫다.



만약 연봉 2500인 근로자가 위에서 소개한 몇가지에 대하여 미리 준비하여 600만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면 대략 1,020,000원 정도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6백만원× 17%).


소득공제 내용 중 여기서 소개하지 않은 것도 많으나 특별히 준비하지 않아도 되거나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 생략하였다. 


불쌍한 직장인 여러분~

올 해 연말정산은 제대로 준비해서 돈 좀 많이 돌려받으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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