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 올해 두 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하세요
▶ 6월 27일(목)부터 모집하여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27일(목)부터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2,845호, 신혼·신생아 가구 1,432호 등 총 4,27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 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어 청년·신혼부부에게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
ㅇ 특히,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호을 비롯한 수도권 2,397호의 입주자를 신규 모집하여 수도권 임대차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035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 신생아Ⅱ 유형(397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
※ 신혼·신생아Ⅰ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ㅇ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