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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의 유아 임용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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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교과) 질문있어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할수있솜 추천 0 조회 164 24.04.03 16:0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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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3 21:26

    첫댓글 네 선생님 :)
    이해하신대로 신고는 시도, 시군구 혹은 수사기관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를 받은 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동행 요청을 통해 함께 현장에 출동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기관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뤄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 안전 영역 관련 법규 ➋]의 13쪽에 제시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작성자 24.04.04 00:03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뒤로 법자료 공부하면서 다 이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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