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학대 발생 시 대처요령(책 203쪽)과
아동학대 신고 시 처리 절차(책 204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신고 후 동행요청하여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현장 출동하잖아요.
근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생기기 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동행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럼 이제 전담공무원이 대신 해당 일을 하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 단계에서 빠진 건가요?
그렇다면
책 203쪽에 언급된 것처럼
상황이 끝난 후(=신고가 끝난 후) 피해 아동 재학대 여부를 관찰하면서 또 다시 의심스러운 상황을 발견하면 그때는 (이전에 해당 아동을 보호했던 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바로 연락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건가요~??
즉,
신고는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사후관리 등등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 가능
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아니면,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도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하는 일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쯤으로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ㅎㅎ
첫댓글 네 선생님 :)
이해하신대로 신고는 시도, 시군구 혹은 수사기관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를 받은 후,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동행 요청을 통해 함께 현장에 출동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 접수기관이 아닙니다.) 사후 관리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뤄진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 ‧ 안전 영역 관련 법규 ➋]의 13쪽에 제시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그 뒤로 법자료 공부하면서 다 이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