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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차량임차용역 지체상금률 문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지연배상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9.>
1. 공사: 1000분의 0.5
2. 물품의 제조ㆍ구매(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00분의 0.8. 다만, 계약 이후 설계와 제조가 일괄하여 이루어지고, 그 설계에 대하여 발주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ㆍ구매의 경우에는 1000분의 0.5로 한다.
3.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용역(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시 물품과 용역을 한꺼번에 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용역은 제외한다), 그 밖의 계약: 1000분의 1.3
4.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제75조 4호 운송ㆍ보관 및 양곡가공에 차량임차용역도 포함되는가요?
현장체험학습 임차용역과 통학차량의 임차용역의 경우도 운송에 포함되면 지연배상금이 1000분의 2.5인데
디딤돌 2024.용역(1인견적-현장체험학습)에 있는 계약서에는 지체상금률이 0.13%로 되어 있어 여쭤봅니다
[답변]
1. 지연배상금
ㅇ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용어의 정의에 준하여
- “육상운송용역”이란
·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제4호에 따른 운송용역의 2.5/100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계약실무 책자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