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토지이동결의서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왔는데 그동안은 토지소유자가 본인걸 요청해서 공개로 나갔었는데,이번에는 소유자랑 상관없는 제3자가 분할, 지목변경 관련 결의서를 정보공개청구하였거든요정보공개법 11조제3항 보면 비공개로 못줄것같은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시나요?미리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청인 정보를 제외하고 신청한 면적만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7.0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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