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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경미한 구조․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시동리모콘, 배기관팁, 흡기 및 배기다기관, 에어크리너, 스노클 등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의 부품교환 등 변경 다만, 원동기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등 변속기의 변경 다만, 변속기 종류(수동↔자동)의 변경은 제외 |
주행장치 |
•제원의 허용차 범위 이내의 코일스프링, 쇽업쇼버, 스트럿바 등 주행장치의 변경 |
조향장치 |
•직경이 동일한 핸들, 핸들손잡이, 레버손잡이 등 조향장치의 변경 |
제동장치 |
•보조브레이크 페달,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브레이크 자동잠금 및 해제장치, 정속주행 장치, 브레이크 디스크 및 패드, ABS보조장치의 변경 |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
•연료절감장치의 장착 |
차체 및 차대 |
•범퍼, 에어스포일러, 에어댐, 휀더스커트, 후드/원도우 프렉터, 후드스쿠프, 선바이져, 롤바, 루프캐리어, 런링보드, 수하물운반구, 탈부착 하는 자전거캐리어, 스키캐리어, 범퍼가드, 그릴가드, 휀더커버, 썬루프, 등화장치 커버, 루프탑바이져, 안테나, 차간거리경보장치, 컨버터블탑용롤바, 에어컨 등 실내에 설치하는 장치 •기본 차체의 크기 등을 변경하지 않는 차체 및 차대의 수리 |
연결 및 견인장치 |
•단순한 전기식 윈치만 설치 |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승강구 개․폐 방식 변경(수동↔자동)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콤비네이션 램프)으로의 교환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 |
[별표 2]
구조・장치 변경승인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기본원칙 : 자동차관리법 제29조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구조․장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구조․장치 변경승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 다만, 나호 단서 규정에 따라 총중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최대적재량 증가를 목적으로 물품적재장치 전․후․좌․우에 보조철판, 합판 등을 추가 설치한 경우
2) 승차장치(좌석)를 추가 설치한 경우
3) 최대적재량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증가시키는 경우(차축 등은 총중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추가되는 차축중량 만큼 적재함과 차대 축소)
4) 승합자동차에 천정을 높이는 변경(예 TV, 오디오 등 설치하는 경우) 다만, 구급차, 장애인용 자동차는 제외
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2) 동일한 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 적재량의 범위 안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3) 차대 또는 차체가 동일한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의 승차정원 중 가장 많은 것의 범위 안에서 당해자동차의 제작자가 변경후의 성능과 안전도가 적정하다고 인정하여 승차정원을 증가시키는 경우
다.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예 : 승용 ↔ 승합 등)
라.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일반형 승합자동차를 캠핑용 승합자동차로 변경하거나 차실 내에 취사도구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승합자동차 뒷좌석을 제거한 후 쇼파 등을 설치하는 경우
3) 자동차에 보조조향핸들을 설치하거나, 불법등화를 설치한 경우
4) 차체 및 차대 전체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가변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전 방향 승차장치를 옆 방향 승차장치로 변경하는 경우 등
2. 세부기준
구조 및 장치 |
세부기준(주요사례) |
원동기 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원동기의 출력이 변경전보다 같거나 증가 되어야 함 |
휘발유․LPG 겸용 |
•승차정원 7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경형 승용제외) 설치가능하나, 좌석제거 등 승차장치 변경으로 7인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승인 제한 |
연료탱크 추가 설치 |
•기존 연료탱크 외에 연료탱크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제원허용차 이내로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기존 연료탱크보다 작아야 함 |
차대 및 차체 |
•차대 변경 없이 기본 차대를 유지하여야 함. •자동차 외관변경은 차명이 변경되지 않아야 함. 다만, 엔진형식을 분류하기 위한 차명 끝부분 부호만 달리하는 장치(예 : SM520 = SM520V)는 제외 |
승차장치 변경 |
•좌석은 균등하게 배열되어야 함. 다만, 접이식은 제외함 |
물품적재장치 |
•차체 높이가 동형동급 또는 기존 차량의 높이 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대안전경사각도를 측정하여 적합하여야 함 |
등화장치 |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제작사가 제작 또는 생산하는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부품이여야 함 |
3. 제원측정은 자동차안전기준시행세칙에서 정한 제원측정방법에 따른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시행은 2010년8월10일부로 시행됬습니다
외관개조.
XG,에쿠스등의 구형에서 신형으로 개조는 휀다판금,도색등으로 외형 변형이 됩니다
그리고 번호판 자리이동이 되므로 구조변경자체도 불가합니다..
티지 같은경우는 번호판 위치 변경이 아니죠... 위치 변경이라하면 트렁크에 번호판이잇는 차량을 범퍼에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구형 sm520에서 520v는 검사시 불법구조변경 대상입니다... 번호판 위치 변경도 구조변경 대상입니다.전면만 눈물개조
변경은
전판넬 판금용접없이 범퍼와 라이트만 단순교환으로 알고있기때문에 합법입니다
합법적인 경미한 외관개조에 들어가는 차량들은...
자동차 제작자등이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자동차에 장착된 보조방향지시등, 안개등, 후퇴등․차폭등․후미등․제동등(콤비네이션 램프)으로의 교환 다만, 위치변경은 제외
즉 각 차량의 회사에서 제작 되어나온 신형부품등으로의 판금 용접없는 교환만 합법입니다
트라제 04년식 이후 클리어 테일램프나 HD에서 하이브리드로 개조(범퍼와 라이트만 변경)
투스카니 뒷 테일램프만 FL2로 변경(역시 범퍼와 라이트만 변경)
등등이 시행날짜부터 합법적이 됩니다.
경미한 구조변경에 또하나 혼란스러운 항목중에...
흡기라고 쓰인건 흡기필터가 아니라 흡기 다기관...즉 흡기매니폴더입니다...
에어크리너는 순정에서 오픈형으로 변경은 위에 쓰여있다시피 경미한 구조변경이나
오픈형이라도 원래 순정필터 자리가 아닌 다른장소로 이동이 될경우 구조변경을 거쳐야합니다.
배기다기관,즉 배기 매니폴더는 교환해도 구변사항에 들어가진 않으나.
방열판이 있어야만 합법입니다..
헨들 역시 순정헨들과 지름이 동일하면 구조변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조변경 대상은 지름이 틀려지면 조향토크...
즉 헨들을 돌리는 힘이 틀려지기 때문에 구조변경을 거쳐야합니다
순정에 에어백이 있었는데 그것을 탈거했다고 하여
지름이 동일한데 구조변경을 해야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합범퍼는 형식승인을 거치지않은 개조품으로 불법개조로 들어가구요.
형식승인을 거친 에어댐 사이드뎀이라도 최저지상고 12센치미만이거나
베일사이드뎀이나 지니어스 차량 길이 제원 허용차 이상으로 과다 돌출됬거나.
보행자에게 상처를 입힐만큼 날카로운 부위가 있으면 검사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어써스라면 걱정안하셔도 되겠지만요..
오버휀다 역시 붙이는 형식이라도 제원허용차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과도한 오버휀다는 차량폭 상이로 부적합입니다 (위에에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리어 스포일러는 전투범퍼라 불리는 보조범퍼와 동일하게 봅니다
철재가 되어선 안되며 차량폭 차고를 초과해서도 안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쪽지나 리플주세요...
정확한 지식없이 무분별한 그건 불법이고 이건합법이다 에 어느정도 답을제공하는거같네요..
검사원은 법규에 따라 검사기준을 정합니다
막무가내로 해달라,왜 안되냐등등은 법규에 어긋나기때문이며
다들 직장이 있으시다시피 검사원도 하나의 직장이나 법규를 갖고 하는직업이니만큼
까딱 잘못하면 수백수천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을 살수도 있는...
월급은 공장에서 받고 처벌은 준 공무원 대우로 처벌하는...참 답없는 직업입니다..ㅎ
직접 검사하러 가시더라도.
공문 참고하셔서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수정하시고...
티동 분들께서 개조시 가장 궁금해하시는부분이 바로
07년 말 식부턴 긴번호판이니까 그냥 개조하여도 합법이지만...
07년 이전 식부턴 긴번호판이 아니여서 불법아니냐는 분들 계시지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번호판 차량 신형개조나 파손으로 교환하여 긴번호판 교부받으시면됩니다... 어떤분들은 긴번호판으로 아예 변경받으신분들고 계십니다.
위에도 말씀 드렷듯이 번호판 위치가 변경되는게 아니기에 구조변경 대상은 아닙니다..
재교부만 받으시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티지 중에 범퍼에 번호판 달린차 없잖습니까.
이상 청주&동탄 유령회원 한강희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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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잘보고가요^^
정말 유익한 정보입니다 개조작업을 하는 1인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마다 검사가 안되는곳도 잇다네요 이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