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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4/5, 4/6, 4/10에 투표사무원으로 추천된 공무원들의 복무관련 문의입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선관위에서 수당(1일 수당+사례금+식비)을 지급받으므로, 일단 "여비부지급 관내 출장"으로 복무를 상신
하도록 안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사무원들은 근무할 해당 투표소가 자신의 근무지(학교)인 경우가 몇 명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근무지
이므로 똑같이 여비부지급 관내출장으로 복무를 상신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출장
ㅇ 근무지내 출장에 대한 여비는 부지급하더라도 해당 선거관리에 대한 출장은 기재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