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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학구조조정, 부실대학 퇴출 – 명신대, 성화대 퇴출(by 취업어플 취업스터디™)
[Summary] 1. Briefing 11월 7일 교과부에서 2개의 대학의 퇴출을 발표함 2. Situation 1]반값등록금이 이슈가 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 2] 그런 가운데 명신대와 성화대가 비리가 적발되면서 교과부로부터 시정을 요구 받음 3] 그러나 2차에 걸친 학교폐쇄 경고에도 불구 두 대학 합쳐 37개 시정요구 사항 중 6개만 이행하자 결국 학교 폐쇄 발표 3. Definition 1] 학교 폐쇄 후 기존 재학생들은 인근 지역의 대학으로 편입될 예정이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됨으로 수시합격생들을 정시에 지원할 수 있음 2] 해당 학교의 법인 역시 해산될 예정이나, 명신대는 고등학교도 운영하고 있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4.Problem analysis 1] 학교 퇴출 발표로 잘못은 학교에서 하고 정작 피해는 학교를 다니는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볼것으로 예상됨 2]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퇴출 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들이 아직 신입생을 받고 있어 추가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임 5.Outlook 1] 명신대와 성화대측에서는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교과부에서는 소송과 관계없이 학교 폐쇄 절차를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표명 2] 또한 복잡한 부실대학 퇴출 법률을 재 정비하여 상시 구조조정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내년 1월 추가 퇴출 대학이 발표될 전망
[Briefing] 감사에서 부정 비리가 적발된 명신대와 성화대가 2차례에 거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하자 11월 7일 교과부에서 학교폐쇄를 발표됨
[Previous Knowledge] 1.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4단계 1] 정부 재정지원 중단 2] 대출제한 3] 퇴출후보 4] 퇴출
[Situation] 1. 반값등록금의 후폭풍 반값등록금 열풍으로 지난 7월 등록금부담 완화대책과 대학구조개혁 계획을 병행 발표될 정도로 부실대학 퇴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2. 비리 적발 1]명신대 ㄱ. 올해 4월 종합감사에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무분별한 학점장사를 해온 것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적발됨 ㄴ. 교과부는 명신대가 남발한 성적도 무효화하는 초강경 처분을 내림. ㄷ. 명신대 측이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강력 경고 2] 성화대 ㄱ. 학교 설립자의 공금횡령으로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하는 논란이 발생 ㄴ. 교과부에서 대학 폐쇄를 전제로 강도 높은 특별감사에 착수 ㄷ. 특별감사 결과 설립자 50억여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로 빼돌리는 등 모두 65억여원을 횡령한 사실 포함, 20여건의 부정•비리가 적발 3. 학교폐쇄 경고(계고) 통보 (戒告=의무 이행 촉구) ㄱ.교과부는 명신대와 성화대에 2차에 걸쳐 시정요구와 학교폐쇄 경고함 ㄴ. 그러나 명신대는 17개의 시정사항 중 5개, 성화대는 20개 중 1개만 이행 4. 학교폐쇄 발표(2011년 11월 7일) ㄱ. 두 대학이 감사 이후 제출한 학교폐쇄 계고에 대한 이의신청은 모두 기각됨 ㄴ.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감사에서 중대한 부정•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학교 폐쇄 방침을 확정했다고 발표 5. 학교 폐쇄 절차 1] 학교폐쇄명령 예고 - 11월7일 2] 청문 -11월 ~ 12월 초 3] 학교 폐쇄 명령 및 2012학년도 학생모집 정지처분(12월 중순)
[Definition] 1. 학교 폐쇄 1] 학교 현황 ㄱ. 명신대 : 4년제, 7개 학과 537명, 전임교원 36명 ㄴ. 성화대 : 2년제, 31개과 2762명, 전임교원 84명 2] 폐쇄 이유 ㄱ. 기본적으로 부실경영과 학교 비리 등이나 학교폐쇄까지 이어지게 된 이유는 2차 계고에도 불구 시정요구를 수용 하지 않았기 때문 ㄴ. 명신대는 17개 중 5개, 성화대는 20개 중 1개 시정함 3]근거법 - 고등교육법 제 62조, 72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 학교 폐쇄를 명령(제 62조) 및 폐쇄가능(제72조) 4] 이전 학교폐쇄 조치 - 3번째 폐쇄 그러나 학사 운영으로는 최초 ㄱ. 정부는 학교 설립 과정의 비리가 드러나 2000년 광주예술대학교, 2008년 아시아대학교를 폐쇄함 ㄴ. 그러나 교과부는 이번 명신대, 성화대학 사례는 설립 과정의 비리를 포함해 학사운영 전반의 부실•비리로 인해 폐쇄가 이뤄진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고 설명 2. 학교 폐쇄 후 조치 1] 재학생 학습권 보장 ㄱ. 재학생은 별도 정원을 인정해 인근 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 ㄴ. 유사학과가 없을 시 다른 시도의 대학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 ㄷ. 편입하기 전 학점도 최대한 보장 ㅁ. 인근 국공립대를 명신대와 성화대 학생들의 졸업증명서 발급, 복학생 학적관리 등을 맡는 학적관리대학으로 선정할 방침 2] 수시합격 신입생 정시 기회 보장 신입생 정시 모집을 진행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 합격자들은 타 대학 정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 3]법인 해산 ㄱ. 성화대를 운영하는 세림학원은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법인 해산 명령 내릴 계획 ㄴ. 명신대를 운영하는 신명학원의 경우 목포성신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 ㄷ.학교의 자산은 다른 학교나 공익법인에 귀속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처리 하되,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국가 귀속 ㄹ. 교직원은 사립학교임으로 정부차원에서 고용을 보장하지 않음
[Problem Analysis] 1. 폐쇄학교 재학생 피해 -잘못은 학교, 피해는 학생 1] 경제적 피해 ㄱ. 타대학으로 편입 할 경우 등록금이 인상될 가능성 ㄴ. 타지역 학생 특별 전형으로 기숙사와 식당 이용료가 무료인 경우 편입 시 혜택을 받지 못해 생활비 인상 2] 정신적 피해 편입 후 폐쇄 학교 출신이라는 편견과 기존 대학생과 차별로 대학생활 적응이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우려 3] 기타 ㄱ.폐쇄 학교의 특정학과가 인근 대학에 없을 경우 다른 시도의 대학으로 편입해야 하는 불편 ㄴ. 폐쇄된 학교의 기 졸업자의 경우,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2.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 정보 비공개 1] 퇴출 가능 대학 신입생 모집 중 ㄱ. 교과부와 감사원에 따르면 퇴출당할 우려가 있는 대학은 10곳이 넘는다고 함 ㄴ. 그러나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 되지 않은 채 신입생 모집 중이며 교과부는 이르면 내년 1월쯤 추가 퇴출 대학을 발표 한다고 함 ㄷ. 향후 학교 폐쇄가 이어질 경우, 추가적으로 피해자가 발생될 수 있음
[Outlook] 1. 법정공방 1] 명신대 소송 준비 중 ㄱ. 명신대는 효력정지 가처분과 행정 소송을 내겠다고 함 ㄴ. 교과부가 17건의 부정ㆍ비리에 대한 시정 요구 가운데 5건만 이행했다고 밝혔지만 12건을 이행했고 5건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중이라 패소하면 이들도 이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조치를 했다고 주장 2] 성화대는 학생회 측에서 소송 고려 ㄱ. 학교측이 나서는 명신대와는 달리 성화대는 학생회측에서 움직임 ㄴ. 성화대 학생회는 교과부를 상대로 유사학과가 없는 학생들의 편입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한 상태며, 교과부가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세심한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힘 3] 교과부는 학교폐쇄 절차 강행 ㄱ. 교과부는 이의신청을 받아 소명 기회를 줬고 정해진 절차를 준수했으며 충분한 실태조사 했다고 함 ㄴ. 법적 절차, 사유에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학교폐쇄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 ㄷ. 다만 법원의 판단을 미리 예단할 수 없는만큼 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다시 판단하기로 함 2. 지속적인 구조조정 1] 상시 구조조정 방침 ㄱ. 이주호 장관은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들에 대해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함 2] 구조조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 ㄱ. 종합감사와 시정요구, 계고처분 등을 거친 뒤 학교폐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현재의 법들은 너무 복잡해서 구조조정 처리 어려움 ㄴ. 빠른 처리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사립대학 구조조정 특별법 등의 처리를 서두르기로 함 3] 다음 퇴출 대학 이르면 1월 발표 ㄱ. 다음 퇴출 대상이 어느 학교가 될 것인지 관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월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17개) 및 재정지원 신청 제한(43개) 대학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음 ㄴ. 그 중 특히 2년 연속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 대학 이 가능성 높음(루터대 선교청대, 건동대, 동우대와 영남외국어대, 벽성대, 부산예술대)ㄷ. 정부는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을 실사해 내년 초 경영부실대학을 확정한 뒤 학교 폐쇄 등 퇴출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 3.대학의 자구노력 정부가 퇴출을 통해 구조조정을 서두름에 따라 퇴출되지 않은 대학들도 살아 남기 위한 자구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됨
[ETC] 1. 퇴출대학 편입가능 대학 1] 명신대 ㄱ. 전남의 4년제 대학 14곳 ㄴ. 대불대,동신대,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순천대, 전남대, 한려대, 광신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조선대, 호남대 2] 성화대 ㄱ. 광주 전남의 전문대 21 곳 ㄴ.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조선이공대, 고구려대, 목포과학대, 전남도립대, 청암대, 원광보건대, 광양보건대, 광주보건대, 서강정보대, 동강대, 동아인재다, 한영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군장대, 백제예술대, 경북전문대, 김포대, 동서울대 2. 퇴출 대학 세부1. 명신대 1] 현황 ㄱ. 1983년 4월19일 설립된 학교법인 신명학원이 명신대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2000년 3월1일 3개 학과로 전남 순천시 별량면 금치리에서 개교 ㄴ. 올해 기준으로 대학원은 사회과학및 예능 등 2개계열, 대학은 인문사회대학, 사범대학, 예체능대학, 보건대학 등 4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됨 2] 적발된 비리 ㄱ. 대학 설립인가와 관련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록을 허위 제출 ㄴ. 교원수업 및 학생 성적 관리 부적정, 시간제 등록생 운영 부적정 ㄷ. 교비횡령 ㄹ. 입학정원 초과 모집 등 ㅁ. 등록금 개인계좌 개설 후 6억3000만원 불법 사용 ㅂ. 전 총장 생계비 지원 등 2억6000만원 ㅅ. 사적 용도로 사용한 교비 13억8000만원 미회수 ㅇ.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2794명에게 출석인정 및 성적부여 등 17여건 3] 시정요구 및 결과 ㄱ. 시정 요구사항 17건 중 5건만 이행 ㄴ. 학교측은 오히려 12건은 이행했으며 5건은 소송 중에 있다고 주장 3. 퇴출 대학 세부2. 성화대 1]현황 성화대는 1997년 1월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캠퍼스를 마련해 3개 학과 정원 240명의 성화전문대학으로 설립인가 받음 2] 적발된 비리 ㄱ. 2006년 미활용 교육용 재산 취득과 교직원 인사, 입시 관리 등에서 부적정 ㄴ. 설립자 이모씨의 교비 약 65억원 횡령(설립자의 횡령으로 교수 월급 13만원 지급) ㄷ. 법정 수업일수 미달 학생 2만3848명에게 부당한 학점 부여 ㄹ, 2006년 감사처분 및 2010년 조사처분 미 이행 등 ㅁ. 법인 이사회를 배우자(이사장), 고향 선배, 고교 동문 등으로 구성했으며, 장녀(31)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차녀(27)를 회계팀장으로 앉히는 등 족벌 경영을 함. 3] 시정요구 및 결과 - 20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1건만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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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편입을 해도 비슷한 수준학교로 가게 해야지... 편입가능한 대학에 왜 우리학교이름이 떡하게 있지...